go 비용보다는 후기!남자 성형후기는 댄디

모발이식 받다 오히려 대머리 된 20대女…5400만원 배상판결

시간 조회수 86812
댓글 208

*본 게시판은 2등급 이상만 읽을 수 있습니다.*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후 오히려 대머리가 될 위기에 처한 20대 여성이 소송 끝에 성형외과로부터 수천만원을 배상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조휴옥)는 A씨가 B성형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B성형외과에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다. 모발이 많은 뒤통수 쪽 두피를 떼어내 머리카락을 분리한 후 이를 다시 왼쪽 관자놀이 쪽에 이식하는 수술이었다.

하지만 수술 며칠 후 두피를 떼어낸 부위는 검게 변했고 염증이 생기면서 길이 22㎝, 폭 최대 3㎝짜리 상처로 굳어졌다. 상처부위엔 다시 모발이 자라지 않아 A씨는 거의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됐다.

이에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2억5000만원을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은 떼어낼 두피 면적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하고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다"며 "봉합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뒤늦게 조치를 취하는 등 진료상 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 측이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앞으로 쓸 치료비와 상실된 노동력,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더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지

- 초진진료시 방문경로에 대다모 회원임을 밝히는것은 병원과의 관계에서 약자인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댓글 208

  • 최신순
    PC버전 로그인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의학커뮤니티 10년 연속
    랭키닷컴 1위 탈모고수 커뮤니티
    대표이사 : 서정교 | 사업자번호 : 324-87-02598
    대다모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대다모 앱스토어 다운로드
    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 시작
    탈모사이트 1위 대다모 이메일로 시작하기 이메일로 시작
    닥터노비드
    탈모톡톡
    모발이식
    헤어라인/두피문신
    먹는 탈모약
    헤어&두피케어
    탈모 후기
    전문가상담
    탈모병원
    탈모콘텐츠
    대다모 댄디 바로가기 대다모 댄디 바로가기
    실시간 비대면 견적받기 비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