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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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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다트? 다모다트? 탈모 카피약의 차이와 부작용은?
우리가 흔히 ‘카피약’, ‘복제약’ 이라고 부르는 제네릭 의약품(Generic medicine)은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의 약리 성분을 토대로 만들어낸 의약품입니다. 새로운 약물이 발견되면, 발견자는 해당 약물의 특허권을 20년간 행사하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약물의 특허권이 종료되면 다른 회사가 동일한 약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으며 이 후발 주자들을 카피약 혹은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대개는 특허권을 누렸던 오리지널 약보다 저렴하며, 기존의 오리지널 약과 제형 등이 바뀌기도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카피약을 먹어도 되는지, 오리지널 약에 비해 약효가 떨어지거나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궁금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카피약을 복용해도 됩니다. 한국에서 시판되는 카피약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물학적 동등성 및 상호대체성 평가를 통과한 약들이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이란 오리지널 약과 카피약을 실험자에게 무작위 방식으로 투여하여 약물의 주성분 혹은 활성 대사체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여 생체이용률이 동일함을 입증하는 실험입니다. 즉 오리지널 약을 투여했건, 카피약을 투여했건 체내 약물 농도가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면 그 카피약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이미 약효가 입증된 성분이 체내에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한 농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신약을 개발하는 목적의 임상 시험보다는 절차가 간단하며 필요한 피험자도 24~36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한국은 규모가 작은 제약회사가 많은데, 이런 제약 회사들도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은 신약 개발 보다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시중에 많은 카피약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만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에서 체내 약물 농도의 통계적 동등성 판정 기준이 복잡하여 이를 잘못 이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의 통계적 동등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2장 제 17조에 표기되어 있는데, 사진에서 밑줄로 표기한 문구를 ‘시험약은 대조약의 약효의 80~125% 사이에 있으면 동등하다’고 잘못 이해하여 카피약을 먹어서는 안된다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약효의 80~125%를 의미하는게 아니며, 고시기준을 통과한 시험약과 대조약의 비교 평과 항목치 평균 차이는 이론적으로 오리지날 의약품의 배치별 편차 정도이기 때문에 약효에 있어서는 동등한 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피약을 드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간혹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두타스테라이드나 피나스테라이드를 해외 직구하여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해외 직구 의약품은 앞서 말한 생물학적 동등성을 거치치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피약의 복용을 고려하신다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복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승인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의 k-오렌지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안전나라 K-오렌지북 (https://nedrug.mfds.go.kr/searchBioeq) 앞서 카피약과 오리지날 약이 약효와 부작용이 동일하다고 했지만, 특정 제약회사의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의약품에는 약리 작용을 나타내는 활성 성분과, 이 활성 성분을 의약품의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필요한 불활성 성분이 존재합니다. 불활성 성분에는 코팅제, 안정제, 충전제, 향미제, 희석제, 보존제, 색소 등이 포함되며 이 성분들은 대개는 신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드물게 환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피험자가 24~36명인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에서 이런 드문 알레르기 반응까지 찾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특정 보존제나 색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면 이런 성분이 없는 다른 제약회사의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약은 장기간의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디헤어플란트의원
슬릿 방식의 종류와 이식의 주체에 대한 고찰
 맘모스헤어라인의원 서울점 석지웅 원장입니다.최근 들어 1. 다양한 슬릿 방식2. 슬릿 후 이식의 주체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대다모 칼럼에서는 잘 알려진 식모기 방식이 아닌 슬릿의 다양한 방식과 이식의 주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식모기와 슬릿 방식 등의 모든 다양한 이식 방식들에서 중요한 것은1. 모낭에 손상을 적게 주어 생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2. 고밀도 이식이 가능할 것인가3. 모낭의 길이에 따라 깊이 조절이 편리할 것인가4. 모발의 각도와 방향 조절이 편리할 것인가5. 혈관과 두피손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와 더불어 의료인의 피로감과 인력(인건비)의 issue입니다.이와 관련해서 슬릿 방식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 슬릿 방식이 식모기 방식보다 고밀도로 이식을 할 수 있다.2. 슬릿 방식은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간호조무사)이 이식을 한다.3. 슬릿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상대적으로 수술비가 비싼 편이다.이 중 1.은 제가 강조하는 근거중심의학(EBM, Evidence-based medicine)에 근거했을 때 전혀 사실이라 할 수 없으며, 2.3.은 병원의 system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슬릿이 난 자리에 이식을 하는 방법 (Placing into Premade Incisions) 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포셉 (Forceps)2. 식모기 (Implanter)(a) 무딘 식모기 (Dull implanter)(b) 날카로운 식모기 (Sharp implanter)3. 인서터 (Inserter)(a) 무딘 인서터 (Dull inserter)(b) 날카로운 인서터 (Sharp inserter)위에서 보았다시피 슬릿이 난 자리(Premade incision)에 이식을 할 때에는 포셉, 식모기, 인서터 모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무엇이 더 좋은 결과를 내느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다만 위의 방식 중 이식의 주체에 대해서는1. 국내 의료법에 있어 위헌의 소지2. 모발이식 결과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첫째로 비의료인의 이식은 의료법 상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지원 정책과에서는 슬릿 모발이식 시 이식의 주체에 있어보조자(비의료인)의 지위와 행위의 범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모발이식 수술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분리된 모낭을 환자 두피의 절개된 부위에 이식하는 것은 위 시술의 전문성 및 침습성 등을 고려할 때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를 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간호조무사가 슬릿에 모낭을 삽입하는 행위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다음으로 슬릿과 슬릿 후 이식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슬릿(Slit)이라는 것은 작은 틈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식 전 Blade 등을 통해 모낭을 삽입할 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이 과정은 이식의 전과정에 있어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실제 이식의 과정과 시간에 있어 약 20%만을 차지합니다.*본인의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2시간 가량이 이식이 필요한 경우, 슬릿을 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분 정도, 이식에 걸리는 시간은 100분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이식 시에는 포셉과 인서터를 병용하여 사용하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이 전체 과정에 대한 의사-환자간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1. 슬릿을 내는 것만이 중요하다2. 슬릿 후 이식은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시행하여도 상관없다라는 비과학적인 논리가 아직까지 횡행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중심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이론적 근거의 측면에서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슬릿이 난 자리에 이식을 시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 (Direct physical trauma)슬릿이 난 자리에 모낭을 넣는 과정에서의 압력으로 임해 생착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모유두세포(Dermal papilla)등에 손상이 있을 수 있음2. 파핑 (Popping)파핑 후 모낭을 다시 넣는 과정에서 1.과 마찬가지의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 있음 (RPT, Repetitive placement trauma)3. 미이식 (Missed site)출혈이 많거나 특정 피부색에서 구별이 되기 힘든 슬릿 자리에 미이식된 구역이 발생할 수 있음(Empty site)4. 중복이식 (Piggybacking)슬릿이 난 자리에 이미 이식이 되어있는 모낭 위로 모낭을 중복하여 이식하게 될 경우 표피낭종(Epidermal cyst)가 발생하거나 인그로운 헤어(Ingrown hair)가 발생할 수 있음5. 꺽인 이식 (J-grafts)슬릿이 난 자리에 모낭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1.,2.와 비슷하게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모낭이 J자로 꺾인 채로 이싣이 되어 낮은 생착률 혹은 곱슬머리로 자라는 이식모를 유발할 수 있음 6. 부적절한 모발의 방향 (Improper graft orientation)슬릿이 난 자리에 기계적으로 모낭을 이식하게 된다면 각 모발의 방향(Orientation)과 휜 정도(Curl)이 제각각이 되어 향후 원치않는 방향의 모발이 자랄 수 있음  상기 1.-6.에 해당하는 주의점은 슬릿 후 다양한 이식의 모든 방법(포셉, 식모기, 인서터)에 공통으로 해당하며 특정 방법은 비의료인이 시행하여도 괜찮고, 특정 방법은 의료인이 시행해야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의점들은 집도의인 의사가 시행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의료의 원칙과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비의료인이 아닌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 대신에 숙련된 비의료인이 이식을 한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구한 후 수술 비용이 저렴하게 책정하는 편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이식을 시행하는 비의료인에게도 수술을 받는 당사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를 요약하자면1. 슬릿 후 이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2. 이 방식들에는 공통적으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3. 슬릿 후에 이식 역시 의료인(의사)이 하는 것이 합당하다입니다.이번 칼럼을 통해 슬릿 모발이식의 종류와 이식의 주체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신 대다모 회원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다음 칼럼에서는 슬릿이 난 자리에 이식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할 6가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슬릿 모발이식의 종류와 이식의 주체에 대한 고찰 의학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압구정 맘모스헤어라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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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프로페시아 6개월 복용 + 미녹시딜 바르기 3개월

작년 9월초에 정수리가 비어 보이는거 같아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고 나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구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100프로 탈모였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프로페시아와 바르는 미녹시딜을 처방받았습니다. 약은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고 미녹시딜은 자기 전 밤에만 발랐습니다. 오늘 갑자기 6개월 전과 비교해 보고 싶어 혼자 정수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는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지금도 탈모가 있는거 같긴해서 병원에 가서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꾸준히 약을 드시면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