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릿 방식의 종류와 이식의 주체에 대한 고찰
맘모스헤어라인의원 서울점 석지웅 원장입니다.최근 들어 1. 다양한 슬릿 방식2. 슬릿 후 이식의 주체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대다모 칼럼에서는 잘 알려진 식모기 방식이 아닌 슬릿의 다양한 방식과 이식의 주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식모기와 슬릿 방식 등의 모든 다양한 이식 방식들에서 중요한 것은1. 모낭에 손상을 적게 주어 생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2. 고밀도 이식이 가능할 것인가3. 모낭의 길이에 따라 깊이 조절이 편리할 것인가4. 모발의 각도와 방향 조절이 편리할 것인가5. 혈관과 두피손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와 더불어 의료인의 피로감과 인력(인건비)의 issue입니다.이와 관련해서 슬릿 방식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 슬릿 방식이 식모기 방식보다 고밀도로 이식을 할 수 있다.2. 슬릿 방식은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간호조무사)이 이식을 한다.3. 슬릿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상대적으로 수술비가 비싼 편이다.이 중 1.은 제가 강조하는 근거중심의학(EBM, Evidence-based medicine)에 근거했을 때 전혀 사실이라 할 수 없으며, 2.3.은 병원의 system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슬릿이 난 자리에 이식을 하는 방법 (Placing into Premade Incisions) 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포셉 (Forceps)2. 식모기 (Implanter)(a) 무딘 식모기 (Dull implanter)(b) 날카로운 식모기 (Sharp implanter)3. 인서터 (Inserter)(a) 무딘 인서터 (Dull inserter)(b) 날카로운 인서터 (Sharp inserter)위에서 보았다시피 슬릿이 난 자리(Premade incision)에 이식을 할 때에는 포셉, 식모기, 인서터 모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무엇이 더 좋은 결과를 내느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다만 위의 방식 중 이식의 주체에 대해서는1. 국내 의료법에 있어 위헌의 소지2. 모발이식 결과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첫째로 비의료인의 이식은 의료법 상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지원 정책과에서는 슬릿 모발이식 시 이식의 주체에 있어보조자(비의료인)의 지위와 행위의 범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모발이식 수술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분리된 모낭을 환자 두피의 절개된 부위에 이식하는 것은 위 시술의 전문성 및 침습성 등을 고려할 때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를 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간호조무사가 슬릿에 모낭을 삽입하는 행위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다음으로 슬릿과 슬릿 후 이식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슬릿(Slit)이라는 것은 작은 틈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식 전 Blade 등을 통해 모낭을 삽입할 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이 과정은 이식의 전과정에 있어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실제 이식의 과정과 시간에 있어 약 20%만을 차지합니다.*본인의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2시간 가량이 이식이 필요한 경우, 슬릿을 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분 정도, 이식에 걸리는 시간은 100분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이식 시에는 포셉과 인서터를 병용하여 사용하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이 전체 과정에 대한 의사-환자간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1. 슬릿을 내는 것만이 중요하다2. 슬릿 후 이식은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시행하여도 상관없다라는 비과학적인 논리가 아직까지 횡행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중심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이론적 근거의 측면에서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슬릿이 난 자리에 이식을 시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 (Direct physical trauma)슬릿이 난 자리에 모낭을 넣는 과정에서의 압력으로 임해 생착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모유두세포(Dermal papilla)등에 손상이 있을 수 있음2. 파핑 (Popping)파핑 후 모낭을 다시 넣는 과정에서 1.과 마찬가지의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 있음 (RPT, Repetitive placement trauma)3. 미이식 (Missed site)출혈이 많거나 특정 피부색에서 구별이 되기 힘든 슬릿 자리에 미이식된 구역이 발생할 수 있음(Empty site)4. 중복이식 (Piggybacking)슬릿이 난 자리에 이미 이식이 되어있는 모낭 위로 모낭을 중복하여 이식하게 될 경우 표피낭종(Epidermal cyst)가 발생하거나 인그로운 헤어(Ingrown hair)가 발생할 수 있음5. 꺽인 이식 (J-grafts)슬릿이 난 자리에 모낭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1.,2.와 비슷하게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모낭이 J자로 꺾인 채로 이싣이 되어 낮은 생착률 혹은 곱슬머리로 자라는 이식모를 유발할 수 있음 6. 부적절한 모발의 방향 (Improper graft orientation)슬릿이 난 자리에 기계적으로 모낭을 이식하게 된다면 각 모발의 방향(Orientation)과 휜 정도(Curl)이 제각각이 되어 향후 원치않는 방향의 모발이 자랄 수 있음 상기 1.-6.에 해당하는 주의점은 슬릿 후 다양한 이식의 모든 방법(포셉, 식모기, 인서터)에 공통으로 해당하며 특정 방법은 비의료인이 시행하여도 괜찮고, 특정 방법은 의료인이 시행해야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의점들은 집도의인 의사가 시행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의료의 원칙과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비의료인이 아닌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 대신에 숙련된 비의료인이 이식을 한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구한 후 수술 비용이 저렴하게 책정하는 편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이식을 시행하는 비의료인에게도 수술을 받는 당사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를 요약하자면1. 슬릿 후 이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2. 이 방식들에는 공통적으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3. 슬릿 후에 이식 역시 의료인(의사)이 하는 것이 합당하다입니다.이번 칼럼을 통해 슬릿 모발이식의 종류와 이식의 주체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신 대다모 회원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다음 칼럼에서는 슬릿이 난 자리에 이식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할 6가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슬릿 모발이식의 종류와 이식의 주체에 대한 고찰 의학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압구정 맘모스헤어라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