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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릿 방식의 종류와 이식의 주체에 대한 고찰
 맘모스헤어라인의원 서울점 석지웅 원장입니다.최근 들어 1. 다양한 슬릿 방식2. 슬릿 후 이식의 주체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대다모 칼럼에서는 잘 알려진 식모기 방식이 아닌 슬릿의 다양한 방식과 이식의 주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식모기와 슬릿 방식 등의 모든 다양한 이식 방식들에서 중요한 것은1. 모낭에 손상을 적게 주어 생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2. 고밀도 이식이 가능할 것인가3. 모낭의 길이에 따라 깊이 조절이 편리할 것인가4. 모발의 각도와 방향 조절이 편리할 것인가5. 혈관과 두피손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와 더불어 의료인의 피로감과 인력(인건비)의 issue입니다.이와 관련해서 슬릿 방식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 슬릿 방식이 식모기 방식보다 고밀도로 이식을 할 수 있다.2. 슬릿 방식은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간호조무사)이 이식을 한다.3. 슬릿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상대적으로 수술비가 비싼 편이다.이 중 1.은 제가 강조하는 근거중심의학(EBM, Evidence-based medicine)에 근거했을 때 전혀 사실이라 할 수 없으며, 2.3.은 병원의 system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슬릿이 난 자리에 이식을 하는 방법 (Placing into Premade Incisions) 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포셉 (Forceps)2. 식모기 (Implanter)(a) 무딘 식모기 (Dull implanter)(b) 날카로운 식모기 (Sharp implanter)3. 인서터 (Inserter)(a) 무딘 인서터 (Dull inserter)(b) 날카로운 인서터 (Sharp inserter)위에서 보았다시피 슬릿이 난 자리(Premade incision)에 이식을 할 때에는 포셉, 식모기, 인서터 모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무엇이 더 좋은 결과를 내느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다만 위의 방식 중 이식의 주체에 대해서는1. 국내 의료법에 있어 위헌의 소지2. 모발이식 결과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첫째로 비의료인의 이식은 의료법 상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지원 정책과에서는 슬릿 모발이식 시 이식의 주체에 있어보조자(비의료인)의 지위와 행위의 범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모발이식 수술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분리된 모낭을 환자 두피의 절개된 부위에 이식하는 것은 위 시술의 전문성 및 침습성 등을 고려할 때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를 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간호조무사가 슬릿에 모낭을 삽입하는 행위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다음으로 슬릿과 슬릿 후 이식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슬릿(Slit)이라는 것은 작은 틈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식 전 Blade 등을 통해 모낭을 삽입할 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이 과정은 이식의 전과정에 있어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실제 이식의 과정과 시간에 있어 약 20%만을 차지합니다.*본인의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2시간 가량이 이식이 필요한 경우, 슬릿을 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분 정도, 이식에 걸리는 시간은 100분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이식 시에는 포셉과 인서터를 병용하여 사용하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이 전체 과정에 대한 의사-환자간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1. 슬릿을 내는 것만이 중요하다2. 슬릿 후 이식은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시행하여도 상관없다라는 비과학적인 논리가 아직까지 횡행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중심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이론적 근거의 측면에서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슬릿이 난 자리에 이식을 시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 (Direct physical trauma)슬릿이 난 자리에 모낭을 넣는 과정에서의 압력으로 임해 생착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모유두세포(Dermal papilla)등에 손상이 있을 수 있음2. 파핑 (Popping)파핑 후 모낭을 다시 넣는 과정에서 1.과 마찬가지의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 있음 (RPT, Repetitive placement trauma)3. 미이식 (Missed site)출혈이 많거나 특정 피부색에서 구별이 되기 힘든 슬릿 자리에 미이식된 구역이 발생할 수 있음(Empty site)4. 중복이식 (Piggybacking)슬릿이 난 자리에 이미 이식이 되어있는 모낭 위로 모낭을 중복하여 이식하게 될 경우 표피낭종(Epidermal cyst)가 발생하거나 인그로운 헤어(Ingrown hair)가 발생할 수 있음5. 꺽인 이식 (J-grafts)슬릿이 난 자리에 모낭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1.,2.와 비슷하게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모낭이 J자로 꺾인 채로 이싣이 되어 낮은 생착률 혹은 곱슬머리로 자라는 이식모를 유발할 수 있음 6. 부적절한 모발의 방향 (Improper graft orientation)슬릿이 난 자리에 기계적으로 모낭을 이식하게 된다면 각 모발의 방향(Orientation)과 휜 정도(Curl)이 제각각이 되어 향후 원치않는 방향의 모발이 자랄 수 있음  상기 1.-6.에 해당하는 주의점은 슬릿 후 다양한 이식의 모든 방법(포셉, 식모기, 인서터)에 공통으로 해당하며 특정 방법은 비의료인이 시행하여도 괜찮고, 특정 방법은 의료인이 시행해야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의점들은 집도의인 의사가 시행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의료의 원칙과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비의료인이 아닌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 대신에 숙련된 비의료인이 이식을 한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구한 후 수술 비용이 저렴하게 책정하는 편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이식을 시행하는 비의료인에게도 수술을 받는 당사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를 요약하자면1. 슬릿 후 이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2. 이 방식들에는 공통적으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3. 슬릿 후에 이식 역시 의료인(의사)이 하는 것이 합당하다입니다.이번 칼럼을 통해 슬릿 모발이식의 종류와 이식의 주체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신 대다모 회원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다음 칼럼에서는 슬릿이 난 자리에 이식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할 6가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슬릿 모발이식의 종류와 이식의 주체에 대한 고찰 의학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압구정 맘모스헤어라인의원
아보다트 카피약 다보다트? 탈모 카피약의 차이와 부작용은?
아보다트는 5알파 환원효소를 억제하여 유전성 탈모를 일으키는 DHT의 생성을 90%까지 감소시켜 탈모를 예방합니다. 아보다트는 개발되었는지 20년이 지나 특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른 제약 회사들이 카피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피약을 만들어 시장에 시판을 하려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약청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동성 시험(bioequivalence test)입니다. 생동성 시험이란 약의 효과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는게 아니라 오리지날 약의 주성분(주성분의 안정화나 보존기간을 위한 부가 첨가는 다를 수 있음)이 인체내에서 어느 기준(90% 정도) 이상이 되면 인정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생동성 시험을 통과하여 카피약으로 시판을 한다고 해도 오리지날 약과 효과나 부작용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리지날 약들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오랫동안(20년 이상) 축척 된 효과나 부작용의 사례가 많이 쌓여 약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다보다트의 경우 이미 2018년에 시판을 하여 4년 정도의 효과나 부작용 사례가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간혹 해외 직구 형식으로 탈모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탈모약의 주성분이 같다고 효과나 부작용이 오리지날과 꼭 같은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의사와 상담을 통해 나에게 가장 적합한 탈모약을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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