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모

1:1 운영문의 및 업무제휴(광고,전문의상담,신제품제휴)

불편사항 개선 / 업무제안 / 1:1 요청

이메일문의: daedamohelp@gmail.com

※ 개인 게시물 삭제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게시물게시중단요청] 방법 안내

게시물게시중단요청방법안내

[제목: 광고제휴 관계임에도 게시중단비협조에 따른 고소사건 각하처분 최근사건]

당 사이트는 1998년 개설 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여, 특정단체나 개인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게시글이 발생 시 아래의 양식에 준수하여 게시중단을 신청한 경우
법무법인의 유권해석 후 절차에 의해 위법하다 판단되는 경우는 게시중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한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기 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마녀 사냥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사이트 개설 이후 회원 게시글 운영 및 삭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위법성으로
기소 된 사례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플랫폼 망중립성에 매우 중요한 가치고 절차라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게시중단 절차를 무시하고 막연히 자신의 병원에 유익하지 않다하여 협박성 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형식을 무시하고 제3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삭제요청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나 그런 착오는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에 대다모를 일방적으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방조로
고소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첨부사례)
 
하지만 대법원 선고 2012도10392판례에 의거하여 적법한 게시중단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나
게시 글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실에 기초하여 소비자의 실 체험을 적시한 경우에는
모두 각하 처분되고 있고 대다모도 이럴 경우 적극대응하며, 관련사례를 언론과 회원에 적극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이트 내에서 고의적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를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라도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하여, 아래의 방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게시중단 신청바랍니다.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는 최소한의 절차라 생각합니다.

1. 반드시 해당게시물의 당사자가 보내야 합니다.
    - 홍보마케팅업무 종사자, 직원 등 해당 글의 간접관계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해당게시물의 직관적인 관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 정상 근무일 기준 2일 이내 처리하고 최대 10일의 정도가 소요됩니다.
    - 최대 10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 재요청 바랍니다.



2.법적조치 운운하는 뻔한 메일은 절대 처리되지 않습니다.
  - 2012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서비스나 의료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족 표현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료보기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0097

    거의 메일 보내는 모든 분들은 습관적으로 법적인 조치니 병원 법무팀이니 하는 법률 공갈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 공갈 협박성 메일은 바로 공지사항에 올려 회원들에 공개토록 할 예정입니다.
    개설 이후 얼마나 많은 협박메일과 내용증명을 받아봤겠습니까? 그런 무례한 메일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중하게 아래의 양식에 의거 신청해주시면 진지하게 검토 후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수신 :    
--------------------------------------------------------------------------------   
게시물 링크 :
삭제요청 구체적 사유(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모욕 적시) :
본인의 신분(직원 접수시 원장위임장 및 명함첨부) :
연락처  :
관련자료 첨부파일 :
---------------------------------------------------------------------------------

※ 단순병원명,이니셜노출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명예훼손이나 비방,모욕등의 사항이 없는 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삭제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선고 2012도10392판결)

※ 공지와 관련한 질의는 당사이트 법률자문 법무법인에 직접 질의 회신 가능합니다.


4년전
본 게시판은 3등급 회원 이상만 읽을 수 있습니다.등업방법
20 글자 이상 작성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