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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등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범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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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료의 제출방법으로는 모수별 금액으로 운영시 면적에 해당하는 모수에 따라
각각의 이식비용을 제출하고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모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시술 전후 검사 및 관리 비용은 제외하며, 모발이식술료 제출대상은 두피부위 이식에 한하며,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단순 미용 목적의 헤어라인 교정은 제출대상이 아니다.
모발이식 비용이 저렴해지면 좋겠습니다.
모발이식 포토&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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