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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운영지침

[안내]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법령

먼저 이러한 안내문이 대다모를 방문하신 99.9%의 선량한 동지 여러분께 심리적 불쾌감으로 느끼지 않으실까 하고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어지는 '외부인'들의 대다모 커뮤니티 저해 움직임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간의 예절을 계도하기 위한것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법령에 따라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경우 최고 7년형,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최고 3년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탈모인을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격모독에 관한 게시물은 운영진에 의해서 삭제되며 관계기관에 해당자의 IP가 제보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게시물의 활성화에 회원여러분과 방문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남이 비방해 놓은 글을 다른 게시판에 복사하여 옮겨 놓은 행위에 대하여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 적용하여 (명예훼손죄) 피의자를 구속했다.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번 구속된 최모씨(무직)는 지난 1일 모 신문 인터넷 독자의견란에서 타인이 올려놓은 "모 구청 관내에서 건축공사를 하려면 고급술집에서 구청장을 접대하고 뇌물을 줘야한다"는 게시물을 해당구청의 인터넷 게시판에 복사해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7월 개정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처음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적용된 예는 꽤 있었지만, 각 게시판에서 흔히 일어나는 "퍼온 글"에 대해서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 법률에 의한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의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형량인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월등히 무겁다. 특히 경찰은 앞으로 최초 게시자 뿐만 아니라, 사실확인 없이 떠도는 얘기를 무책임하게 퍼나르는 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히 단속 처벌할 것이라고 밝혀,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다모에서 위와 같은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1차적으로 경고와 함께 계속적인 행위가 있을경우 해당자의 접속 PC의 접근차단을 기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망(동일 IP대역)을 같이 사용하는 타 이용자까지 피해가 가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해당 브로드밴드(ISP망)전체를 차단하여 IP RESET만으로 재접속시도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비방및 욕설의 정도가 심한 방문자에게는 IP차단이외의 PC차단인증방법으로 사이트접속을 영구히 막을 것입니다. 아울러 초고속 인터넷접속 뿐만 아니라 사무실, 게임방등 여타의 장소에서도 신원확인이 가능하므로 익명을 가장한 대다모 커뮤니티에 대한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법률이 지원하는 최대한의 대응을 할것임을 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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