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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샴푸&토닉] 의약외품(샴푸 등)의 함정
지금도 아마 일부 제품들이 의약외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을겁니다.
다른 화장품류도 많이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여기는 대다모이고 하니,
우리가 관심이 많은 샴푸에 대해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동안 어떤 기능성 샴푸들은 '의약외품'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것이 마치 의약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반 제품과는 다르다는 식의 마케팅을 많이 펼쳤습니다.
의약외품 샴푸...
뭔가 의약품 정도는 아니라도 상당히 기능에 기대하게 만드는 어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을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놓칠리 없고,
의약외품 샴푸임을 강조하며 나름대로 차별화시켜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의약외품의 경우 샴푸 업체들이 아주 좋아할만한 커다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성분의 표기 의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핵심 성분 중의 일부를 '주요 성분'이라는 이름을 붙여 몇 가지만 공개하면,
원재료가 열 개건 수 십개건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들으니 딱 감이 오시나요?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할지...ㅎㅎ 아마 그러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있다고 널리 알려진 성분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계면활성제를 주요성분에서 빼놓고선 밑도 끝도 없이 천연 성분임을 강조하고,
계면활성제라는 단어 자체가 화학적 느낌이 강하다보니, 심지어 아예 들어있지도 않다는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마케팅 컨셉은 의약품 못지않은 느낌을 풍기면서 천연을 너도나도 강조했죠.
내막을 아는 소비자로서 분통이 터질 노릇이고,
특히 탈모인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펼치는 너무도 영악한 마케팅이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질떨어지는 제품을 의약품과 비슷한 느낌으로 둔갑시켰으니 매우 악랄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드디어 좋은 시절은 가게 되었습니다.
2017년 5월말을 기점으로 샴푸트리트먼트 업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약외품에 속해 있는 각종 샴푸류와 화장품류가 기능성 화장품쪽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을 다 회수할 수도 없고, 기 물량들을 생산해놓은 영세업체들은
가만히 앉아서 다 망해야 했을까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됩니다. 법이 2016년 중순을 기점으로 1년반의 유예기간을 준 것입니다.
그 안에 생산한 제품들은 다 팔고 알아서 대비하라는 것이죠.
오늘이 2018년 12월 중순...
이제 내년이면 더 이상 시중에 의약외품 샴푸는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제 그 어떤 샴푸 또는 트리트먼트 제품이라도 모두!!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되어 전성분을 내년부터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모르는 소비자들의 눈을 가리고, 각종 편법으로 했던 마케팅은 이제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과대광고 조심하라고 대다모에 남겨 놓은 글을 참고하시면,
앞으로 전성분이 모두 노출된 샴푸들 중에 옥석을 가리기는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안그래도 허약해진 두피 덕에, 탈모를 비롯하여 각종 문제성 두피로 괴로운 탈모인들 모두
최소한 샴푸만이라도 두피에 악영향 염려 않고 안심하고 쓰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썼습니다.
모발이식 포토&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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