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에서 말하는 줄기세포는 배아를 죽여서 얻는 배아 줄기세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탯줄혈액(제대혈)에서 얻는 줄기세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탯줄혈액 줄기세포는 교황청에서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황청] 인간배아 대신 태반연구를
2001. 01. 03. 생명윤리 / 매일경제
줄기세포 연구 '태반은행' 이탈리아 가톨릭계열 대학 설립 로마 가톨릭교회가 인간배아를 의학적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태반 은행'을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가톨릭 계열의 사크레쿠오레(성심ㆍ聖心) 대학은 1일 '태반 은행'을 설립,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고 BBC 방송이보도했다.
과학자들은 인체 모든 조직의 모(母)세포인 줄기세포가 엄청난 의학적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손상된 인체의 특정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조직과 기관을 배양할 수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줄기세포는 대표적으로 인간배아에서 얻을 수 있으나 로마 교황청은 인간배아를 이용한 실험이 인간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태반이나 탯줄을 통한 연구방법에 대해서는교황청도 반대하지 않아 윤리적인 충돌없이 '태반 은행'을 통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수 있게 된 셈이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 외에는 불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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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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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에 걸친 논란 끝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법이 올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인간 복제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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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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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변철식, 보건정책국장] "줄기 배아세포연구는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해 허용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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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 보듯 줄기 배아세포 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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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 치료가 허가를 맡은 연구인지도 의심스럽지만
>1년의 유예기간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지금 바로 시술이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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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업자들은 구체적인 수술비(2300만원)까지 거론하고 있으니 어불성설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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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 게시판에서 줄기세포와 관련된 게시물이 안올라왔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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