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튼 경북대 병원셈을 인신공격하라구 원장님이 시키던가여?
>일반외과라니 영덕시골외과출신이라느니 억지인신공격 정말
>인격이 의심스럽네여 누워서 침뱉기 이젠쫌 구만들 하시져?
저는 ㅌㅌ피부과나 다른 모발이식병원과 전혀 관련은 없으나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법상 전문의가 표시할 수 있는 전문 과목은 아래에 잘 나와있구요.
김수균 모발외과라고 쓰는 것은 법률위반입니다. 확인해 보시려면 강남구 보건소에 민원을 넣으시면 바로 시정이 될 것입니다.
일반외과전문의는 대학병원에서 수련받을때 주로 위, 소장, 대장, 항문, 간, 췌장, 담낭의 수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외과 전문의라고 해도 위에 적은 수술만 하는 아니고 감기도 치료할 수 있고 눈다래끼도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김수균 원장이 모발이식에 대해 따로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해서 수술을 잘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으나 원칙상으로 모발외과라고 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 법령명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수련·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 (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85·2·27, 95·1·28. 2003.03.19.2003.06.30.대령제18040호]
1. 의사에 있어서는 내과·신경과·정신과·외과·정형외과 ·신경외과·흉부외과 ·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산부인과·소아과·안 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방사선종양학과·병리과·진담검사의학과·결핵과·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핵의 학과 및 산업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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