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린 글에 있어서 해당되는 내용은 불법이지만 개인에게는 불법이 아니란 소립니다.
이해갑니까?
다만 제 글일 제대로 읽으셨다면 주체자를 포함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부분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해외로의 성형은 님께서 잘알고 계시는 의사선생님께 제글을 보여드리세요
의사이시니 이정도는 더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정도의 상식이니 제가 올린글에 이정도 가지고 이런글 을 올리셨다는 어거지의 말은 하지 말아주십쇼.
다른 분들이나 님께서 모르는 부분을 저의 기본적인 의학법률 상식으로 말씀드린겁니다.,
>
>>이 팀장님이라는 분이 어느 회사 팀장님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의료법에 제가 알고있는 대로 써보겠습니다.
>>
>>주제넘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글을 올리면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요.?
>>
>>
>>첫번째 ("정말 의료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시는지?")
>>
>>의료법 제25조 3항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에 대가를 받고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해서는 안된다."
>>
>>처벌 : 의료법 제 25조 3항을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7조)
>>
>>예를들자면 여행+의료투어 국내법으로는 위반사항이라 생각됩니다.
>>
>>물론 현행법상 문구에는 해외라는 단어에 대한 법율 문구자체는 없습니다만. 국내법에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알선행위에
>>
>>저촉이 되는 듯합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론 국내업체와 해외병원 간에 런칭 조건 계약을 맷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
>>이건 국내법에 저촉 되는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
>>만약 위반시 국제법에 저촉이 되어야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법률을 규정한 사항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다만 유사법에는 적용이되기 때문에 위반시 판사님이 알아서 결정을 내리시겠죠.
>>
>>물론 그나라(해외)현지법이 외국인의 의료 알선에 대한 법률 저촉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
>>이제 시작하는 개발도상국가가 선국적인 한국(이제 선진국 접어들었나요?)이라는 나라에서 돈쓰러 간다는데..
>>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됩니다.
>>
>>
>>
>>
>>
>>두번째 ("만약 해외 여행에서 몸을 다쳐서 병원에 간다면?"의료법에 걸릴까요?)
>>
>>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면, 좀 바꿔겠습니다.해외에서 독감기에 걸려 병원가면 의료법에 걸리나요?")
>>
>>물론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법안은 현재 한국에는 없습니다.
>>
>>그럼 어떤것이 법에 저촉이 될까요.?
>>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진체제" 라고 들어보셨는지요.?
>>
>>협진체제란?
>>
>>(ex: 개인병원 또는 일반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의사소견서 같은 것이죠)
>>
>>현재 해외에서 수술후 그후 사후 대책은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만...
>>
>>그 말인 즉 수술 이후 한국에 돌아왔을때 발생되는 성형 부작용에 대한 처리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
>>그럼 한국의 의료 자문기관이 있다던가 그후의 사후 처리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데....
>>
>>한국에 의료 자문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 해외병원 의사와의 협진체제가 갖추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
>>또한 화사나 업체측에서 수술을 원하는 환자를 해외로 이송할때 자문의사가 의사소견서를 환자마다 써서 보내야 한다는
>>
>>것입니다.
>>
>>한국 의사가 국내의료기관도 아닌 환자를 해외로 보낸다는 것은 해외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 이후의 발생되는 일은
>>
>>의사소견서를 써준 의사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각서나 마찬가지인데...
>>
>>우리나라 어느 의료인도 의사면허 버릴생각으로 소견서를 써주는 의료인은 한국에 없다는 말입니다.
>>
>>이말은 지금 현행 업체는 국내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해외로 나가고있습니까.?
>>
>>
>>
>>세번째 (" 일본 여자들 우리나라에 쌍꺼풀 수술하러 상당히 많이 옵니다. 모두 의료법에 걸리나요?")
>>
>> (" 그럼 거구로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외에서 병원가면 걸리나요?")
>>
>>우리나라 한국의 예로 들겠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해외 의사 면허는 5개 국가로 알고있습니다. (미국 ,일본....기타등등,..)
>>
>>이말은 한국에서 인정하는 의사라는 말이죠.. 물론 각 의료 과목마다 틀립니다,전체 의료과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
>>이중 일본은 5개 항목만이 한국에서 의사면허로 인정합니다.(즉 환자가 해외에 나가서 수술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
>>이는 해당하는 의료항목 이 외에 다른나라 의사라 할지라도 수술을 하는 행위는 무면허시술행위가 된다는말이죠.
>>
>>무면허의사에게 소개 및 알선 하는 행위는 벌금 사항이 아닌 중죄로 알고 있습니다.
>>
>>이또한 위반시 의료법에 저촉이 되겠지요.?
>>
>>
>>
>>
>>이글은 이팀장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답변이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로 남겨주세요.
>
>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매우 좋은 내용인데… 저를 곱지 않게 보는 듯한 말투가 느껴지는군요.
>‘어디 회사 팀장인지 모르겠다라든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할까요?’ 등의 말만 없었다면 매우 좋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
>우선, 제가 어느 회사 팀장이냐?
>그건 알아서 뭐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님도 기분 나쁘겠지요? 제가 읽은 글이 님처럼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며 썼다면 그런 식의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반박한 글은 읽어 보셨는지요? 매우 심각한 내용을 장난 식으로 썼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이라는 직함은 제가 어떤 일을 맡을 때 쓰는 직함입니다.
>
>그리고 님의 글을 읽고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팀장이란 직함으로 해외에서 했던 일은 거의 모험에 가까운 이벤트였습니다. 10여 개국의 사람들이 모이고, 큰 사고가 나서 몇 명이 긴급 수술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각 나라 별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또한 위 문제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언급한 것은,
>개인이 해외로 성형을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같은 글에 리플형식으로 써 놓았습니다. 저는 머리만 난다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모발이식을 하면 불법이다? 저는 2차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님의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데, 결론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심하고 다른 나라에 갔던 것은, 국내 의사분의 말씀을 듣고서 입니다. 그분이 염려했던 것은 모발이식 후의 부작용이지, 결코 불법이라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개인이 해외에서 모발이식을 하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 확실한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위의 내용 정도의 지식을 가진 분이라면,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하실 것이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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