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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관련 판례여서 올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 18년 전

  • 1,945
0
제목처럼
모발이식 관련 판례여서 글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종류: 대법원
사건번호:2005도8317
사건명:의료법위반
선고일:2007-06-28
판결요지
->의사가 속눈썹 이식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피시술자의 후두부에서 채취한 모낭을 속눈썹 시술용 바늘에 일정한 각도로 끼우고 바늘을 뽑아낸 뒤 이식된 모발이 위쪽을 향하도록 모발의 방향을 수정하도록 한 행위나,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식모기(植毛機)를 피시술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낭을 삽입하도록 한 행위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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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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