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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잡담] 울산 조합약 병원이랑 약국 고발되었나봐요

  •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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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울산지부, 탈모전문 의원·택배약국 엄중처벌 촉구
허성규 기자 2018-01-17 06:00:27
탈모 전문 의원과 의원의 요청에 따라 택배배송을 진행한 약국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울산지부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약사회와 지부는 지난해부터 자료 수집 후 이들에 대한 고발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의원·약국은 지난 14일 저녁 A종합편성 채널에서 ‘탈모인들의 성지, 그 효과는?’이라는 제하로 보도된 바 있기도 하다.

해당 보도에 앞서 대한약사회와 울산지부는 지난해부터 해당 의원과 약국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



처방 된 의약품과 가격 등이 명시된 안내문.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 소재 탈모전문 N의원의 불법행위를 제보받고 대약과 울산지부가 공조해 지난해 11월 해당 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 불법행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N의원은 초진 환자 내방시 근거리환자와 원거리환자로 구분해 상담하고 있으며 장거리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해 택배배송에 대한 위임장을 미리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택배배송에 대한 위임장.

또한 원거리환자가 택배배송을 요구하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택배회사 직원이 방문해 처방전과 약을 수령하는 것으로 편법을 조장했다.

특히 해당 의료기관은 식약처의 허가조차 받지 않은 출처불명의 불법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었다. 처방전에는 의약품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의원은 택배회사를 이용해 병원에서 거리가 있는 특정 약국에서 택배배송이 되는 점을 볼때 담합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와 지부는 이같은 자료 등을 모두 수집해 의원에 대해서는 무허가 의약품 처방 등에 따른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형법 등에 대한 위반 혐의로, 택배배송을 진행한 약국은 택배배송에 따른 약사법, 보건점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울산지부 이무원 지부장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이를 택배로 발송하는 것도 문제지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허가 의약품을 처방‧판매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역 경찰서에 해당 기관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경우 의료법, 약사법뿐만 아니라 보건범죄단속법에도 저촉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처방하거나 조제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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