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물건이 국제우체국(목동에 있죠)에 도착했다면 직접 방문해서 사유서를 잘 쓰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4개라는 수량이 많은 것은 아니기에 세관 직원에게 충분히 어필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제 경우 화장품 30개 까지 통관한 경우가 있어서 전혀 불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래도 안될경우 반송시키고 환불받아야겠죠? 그럴 경우
Dear Sir,
My name is **** and I purchased 4 bottles of ***(제품명) through your internet shopping mall at **/**(구매일자) and the approval number is *********(카드승인번호). But, I was informed from the customs that your products couldn't be cleared through customs since I am not a licensed cosmetic importer. To be sure, the goods will be returned to you right away by the customs' authority.
Thus, I want you to pay back the money or cancel the credit card approval.
Then, I will wait for your reply on this matter.
Sincerely,
***(이름)
이렇게 해놓구 나서 답변을 기다리셔야 할 것 같네요..참고로 보내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할 거구요. 엄청 까다롭죠? 그러니까 세관직원에게 잘 호소해서 물건을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용요약 - 나는 누구고 언제 너희 제품 4개를 어디서 구입했으며 카드승인번호는 ********다. 그런데 내가 정식 화장품 수입자가 아니라서 제품을 통관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세관으로부터 받았다. 물론 세관의 직권으로 제품은 너희한테 반송될거다. 그러니까 돈을 환불해 주던지 신용카드승인을 취소해 줘라. 답장 기다리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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