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음수단속걸려서 면허정지 됐습니다 ㅠㅠ
>학생이라 돈두없는데..
>벌금어느저도 나오는지 아시는분 부탁드려여 ㅠㅠ
>초범이구요 음주농도가 0.086 입니다.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여
안 되셨군요.. 저도 군생활할때 교통의경이여서 음주단속 하는걸 많이 보았습니다..
벌금에 대해서는 경찰이 내리는게 아니라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음주단속에 걸렸으면 경찰 큰차에 들어가서 갓가지 조서를 받았을것입니다..
대충 나이, 이름, 주민번호, 술마신 시간, 몇잔정도의 술, 술마신 장소등등 이렇게
몇가지를 물어보고 나서 경찰들은 그걸 컴퓨터로 쳐가지고 조사계직원한테 갔다줍니다..
조사계 직원이 그걸보고 그 음주운전을 한사람을 다시 불러서 상세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판사에게 갔다주는데
판사는 초범인지 술마신 경위, 술마시고 운전을 한경위 등을 판단하여
벌금을 매기는데 초범이시라면 86만원에서 100만원선 정도 나올것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계직원에게 조서를 받을때 확실하고 잘 말하는것이 조금이라고
벌금이 안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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