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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복제보다는 자연그대로 완치되야

  • 2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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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복제와 탈모 정복은 완전히 틀립니다.>인간 복제는 어쩜 보면 탈모 정복보단 쉽다고 할수 있겟지요.>탈모정복은 제가 볼땐 어쩌면 이 인류가 망할때까지 정복되지 못한 하나의 질병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머 여러저러 신문과 박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2006년이나 2010년안에는 >대머리는 정복될수 있다고들 합니다. ...>먼저 대머리 유전자를 찾는것도 상당히 힘들겟죠......많이 들어서 아시겟지만 대머리 유전자는 >한두개가 아니며 찾았다 해도 그 유전자를 어떻게 치료 하는지가 첫번째 문제이고.>이미 죽은 모근을 다시 살리는 것은 팔 잘린사람의 팔을 다시 재생하는것과 같습니다. .....[ 제 생각입니다.] 발모 치료제가 나온다구 해도 아마도 대머리유전자를 가진 저희에게는 별 효과가 >없을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고정관념과 기존이론에서 탈피하세요. 그게 깨달음이죠.
탈모완치제라면 발모와 증모효과는 물론 솜털인 어린 모발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 잘 자라게 해주는 육모효과와 가늘고 엷어진 모발을 굵고 튼튼하게 해 주는 양모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거니와 모세포만 살아 있다면 앞머리거나 정수리거나 눈썹이거나 가슴 털이거나...........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사용하는 부위에는 예전의 모습과 같이 되돌릴 수 있도록 모발이 나고, 자라고, 빠지고, 다시 나고 자라서 성모가 될 수 있는 발모제.......... 아니 탈모인들의 애타는 절규처럼 고대하고 고대하는 발모제가 나오면 그놈이 엄청 미울 것 같고 요놈 하나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았나싶을 것 같은 아래와 같은 탈모완치제라면 어떨까요 ?.
1. 우리 인체는 소우주이며 털은 인체를 구성하는 유기체로서 우주 자연의 섭리와 태과불급의 원리에 따라 탈모를 치유해야 하며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등은 모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진정한 탈모완치제라면 1회 3-5방울이면 충분하다

2. 탈모현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므로 발모, 증모, 육모및 양모가 동시에 가능한 탈모완치제라야 완벽하게 대머리를 치유할 수 있으며 백발의 노인이라도 검정머리카락이 솟아나고 자라 나야한다.

3. 발모효과는 개인의 탈모증상에 따라 나오는 시기가 다르다고 할수있다.
가. 머리카락의 경우 1회에 약 5-10분, 일주일에 2-4회 발라주면 보통 7-15일이면 보송보송 나기 시작하나 빠르면 3일 이내에도 나타나는 등 탈모증상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심한 경우가 아니면 2,3개월이면 탈모증상이 원상복구가 거의 된다.
나. 모공이 폐쇄되었어도 차츰 차츰 주변머리가 있는 부위부터 나와 자라기 시작하며 다만 가슴털등 당초 털이 없던 부위는 일반적으로 2개월이상이 되어야 발모가 되는 것을 볼수 있다.
다. 반점, 상처 부위 등에는 그 증상에 따라 다르나 모세포가 살아있는 주변부위에서 주로 나고 자라며 탈모회복도 탈모현상역순으로 머리카락이 있는 주변에서부터 차츰 차츰 나와 자란다..

4. 육모 및 양모효과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노인과 병자의 경우 모신경계통이 약화로 노화되어 있으므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 모신경이 활력화 되어 오히려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나. 미세한 잔털이 있는 경우라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므로 마치 새로운 털이 나온 것처럼 갑자기 숱이 많아진 것과 같이 되며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힘이 있게되어곱슬머리도 점점 직모화 된다.
다. 발모된 털이나 잔털은 어린 모와 같아서 관리에 주위를 요하며 때로는 성장속도 가 다소 늦는 경우가 있으며 빠지는 경우도 있다. 빠지드라도 다시 나고 자라 나야 한다.

5. 발모, 즘모,육모및 양모효과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Shedding은 일어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사용을 중지하여도 다시 탈모상태로 원상복귀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성모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

6. 비듬이나 가려움증은 한 두번 적용으로 없어지고 부스럼이 있는 경우라도 적용이 되어야 하며 이 때 부스럼증등이 더불어 치유 되어야 한다.

7. 이 이외에도 사용상 부작용이 없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간단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발모제가 개발이 되었어도 우주자연의 섭리등 기본원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없이 지금과 같이 무턱대고 사용하기만 하면 탈모에서 해방될 수 있겠지 하는 오류를 범할까 우려되며, 예전과 달리 의약품이라 하여 법과 규정에 걸리며 개인이 특허를 받기엔 제약여건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동의보감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허준이나 태양인 이제마가 살던 과거와는 달리 비의료인라는 이유로 섣불리 드러 내놓지 못하는등 각각의 제약 요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연되고 있을 뿐 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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