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런데 이미 15년이 되었으니 소멸시효에 걸려서 카메라를 판 사람의 님에 대한 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1만원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제가 적은 것이 원칙인데,
혹 모르니 우선 그 독촉장의 내용이 어떤지 보아야 정확하게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독촉장을 보낸 이유는 아마도 님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승인토록하여 님이 소멸시효로 인한 이익을 스스로 포기토록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만원에 대한 이자가 14만원이라는 것도 황당하군요.
1만원은 도의상 갚아줄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지불할 수 없다 하세요...
님의 설명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법적으로 보면 님은 1만원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88년도 제나이16살에 카메라를구입했습니다..
>그당시18만원에 구입해서다갚구1만원이남았습니다...
>제잘몾이아니라 돈받으로 오는사람이안와서.....
>근데지금와서14만원을 내라고 독촉장이 왔읍니다.
>십오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카메라 가격과 맞먹는 돈을 내라는게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내면 신용불량자및집가전 압류라고 써있던데 이말대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리플 좀 달아주세요.꼭 좀 부탁드리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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