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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11님께

  • 23년 전

  • 923
0
제가 자주 여기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야 봐네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코자 할 경우에 작성하는 서류인데,
아마도 이는 님에게 카메라를 판 회사가 부도 등이 나서 그에 대한 채권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 제3자가 님에게 직접적으로 채권(14만원)을 회수토록 하기 위해서 보낸 듯 합니다.
그리고 "3월11일부로 채권을 인수한다" 함은
그 날짜에 위의 제3자에게 카메라 회사의 님에 대한 채권이 넘어간다는 것이고요..

제 판단으로는
이미 소멸시효에 걸려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시 그 옛날의 계약에 대한 님의 승인들 기대하고 그런듯 합니다.(일단 찔러보는 거지요)
또는 그쪽(카메라를 판 회사)의 장부에 님이 아직 14만원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불치 않은 것으로
나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모든 내용은 그 사람들 사정이고 님은 이미 시효과 완성된 채무이기 때문에 지불할 이유가 없는거지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보다 자세히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인증서에 써있는 내용중에
채권의 원인이 되는 카메라의 값 중
님이 미지불한 1만원에 대한 내용과 님이 그1만원을 지불치 않기 시작한 기일을
써 놓았는지요?
그리고 왜 14만원이라는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도 써있는지요?

지금 상황에서 님의 대응은
님의 설명대로라면 그냥 무대응으로 하여도 되고(이는 그 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그때 가서 대응하여도 됩니다.),
아니면 우체국을 통하여 님은 소멸시효된 채무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됩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다만 법을 조금 공부한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보는게 낫겠습니다.
하지만 님이 리플 달면 그에 대한 제가 아는 수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인증서라구써있구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03년3월11일부로채권을인수한다라고써있거든요...
>지금은 우편으로만와서 아무대꾸도안하고있거든요...
>제가취할수있는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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