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개설되어 2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다모의 뿌리깊은 탈모커뮤니티 대다모의 우리들의 이야기게시판입니다.

탈모와 관련된 자유로운 글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지난 주 댓글 랭킹

  • 1등 회원등급 K46812010042601052007
  • 2등 회원등급 K5054437686
  • 3등 회원등급 가루밀
  • 4등 회원등급 K5046105720
  • 5등 회원등급 K5044313049
  • 6등 회원등급 하늘달별
  • 7등 회원등급 왕도토리
  • 8등 회원등급 K5041301349
  • 9등 회원등급 아아죠아
  • 10등 회원등급 K5047764226

[re] 111님께

  • 23년 전

  • 777
0
애초의 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떤분이 리플을 달아주었는데,
그 분 말로는 소멸시효가 님의 경우는 단기소멸시효에 걸려서
3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5년이라고 하였고요..
그 분 말이 맞습니다.
님의 경우는 5년이 아니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려서 보다 일찍 완성됩니다.
제가 기억만으로 써서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1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18만원 정도 금액의 물품 구입은
이미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등의 동의 혹은 허락을 얻고 하는 행위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도 법정대리인이 물품구입 등의 행위를 취소하면 상대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도 시효가 있는데,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취소에 대한 시효도 그렇고
상대(카메라 회사)의 님에 대한 채권도 그렇고 모두 시효에 걸려있습니다.
그러니 상대(카메라 회사)는 님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도 없고,
님의 부모님도 상대(카메라 회사)에 대하여 이미 산 카메라에 대하여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격에 상관없이 말이지요...

상대가 주장하는 일방적 고의,계약파기 ,수년간 연체 운운은
그쪽 주장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쪽이 님께 원하는 지불액수를 요구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도 말하였지만 일단 찔러봐서 통하면 좋고, 안그러면 말고...뭐 그런거 같습니다.

만일 님의 나머지 대금(1만원)의 미지불 기간동안에
상대(카메라회사)쪽에서 님에게 대금에 대한 재판을 걸거나,
또는 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보이니
소멸시효는 중단없이 계속되어서 이미 12년전에 완성된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
계약일이 써있다고 하는데
그 계약일이 언제로 써있나요?
님의 계약은 약1~2년 정도의 할부계약인것 같은데,
혹시 그들이 이를 소멸시효에 안 걸리게 허위작성하였을 수도 있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 님이 말한 시기에 맞게 계약일이 써있다면,
당연히 님은 아무 응답하지 않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소멸시효완성관계로 그 쪽은 님에게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안 걸리게 허위작성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때는 그 계약일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하여 계약의 허위작성에 대한 형법상의 책임도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계약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요....
계속 여기에 리플 다시면 변변치 못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것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것이 좋습니다.





>111님.감사 감사드립니다..
>근데그런말은안써있구요. 제가일방적으로 고의밎 계약파기 수년간의연체등등...
>사업자에게막대한 손실을입혔읍니다...
>이런식으로 써있거든요..
>그리구 계약일만써있구요...
>그리구 그당시에는 제가 미성년자인데 그건상관없나요?
>이것때문에 머리 더빠지네요....
>
☞ 성의 있는 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무성의 게시글,댓글은 신고바랍니다.
☞ 본 게시판에서 모발이식 수술 후기는 신고 바랍니다. (삭제 및 탈퇴)

댓글

  • 최신순
  • 추천순

    모발이식 포토&후기

    1 16

    우리동네 모발이식 병원지도

    병원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