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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소속 감사실에 편지 띄우세요

  • 23년 전

  • 904
0

그 공무원이 죄가 있어야 일단 고발하고 처벌 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도박장에서 도박을 했으면 도박죄로 처벌받고
(경찰서에 고발하여 혐의가 있으면) 동시에 소속기관에서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이 때 퇴직금을 전부 못받거나 일부 못받는 징계는 파면이나 해임을 받는
경우 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도박을 한 것이 아닌것 같네요. 꽁지돈을 빌려준 경우엔
형사처벌은 어렵고 단지 징계를 받을 것 같은 데요.
공무원 중에도 완전 철밥그릇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어요
예로 교사 및 세무공무원 및 법원 검찰( 이분들은 사람죽이지 않곤 전혀짤리지 않아요. 제길
이런 사람들 절대 징계 무서워 않습니다. 참고 하시길
혹 그 공무원이 자기 집에서 도박을 시키거나 돈을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경우에는 도박장개설
죄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죠.
여하간에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으면 소속 공무원이 다니는 감사실 혹은 감찰반에 전화나
편지를 하여 (이 때 증거물 제출) 진정을 하고 결과를 친구분에게 통보해 주세요 하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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