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교제는 말 그대로 금전적인 지원(!)하에 이루어 지는 성행위/매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지요.
>충분히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습니다.
>
>만약 미성년자와 성년자 간의 성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2가지 입니다. (강간을 제외하고)
>
>첫째는 만약 13세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었을 때는 무조건 불법행위입니다.
>둘재로 13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다면 불법입니다.
>(여기서 대가성이란.. 금전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뭐 다양한 혜택입니다. PD들
>한테 여자 연예인들 성상납..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
>위의 2가지 조건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도 불법은 아닙
>니다.
님말에 태클을 거는건 아니지만 원조교제라 함은 금전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성행위가 있을때는 무조건 원조교제에 포함이 됍니다 ~~더불어 대가가 있는 금전 까지 오갓다면 성매매 까지더 포함이 대는 거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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