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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세하게

  • 22년 전

  • 1,098
0
프로스카를 탈모에 보험 처방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탈모는 보험에 해당이 안되는데 보험처리를 해주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한테 불이익을 주기에 의사들이 해줄려고 하지 않죠.

편법으로 아버님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받으면 됩니다. (전립선치료제로써 처방을 받는건데 전립선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방받는 것도 보험이되고 약도 보험이 되서 저렴하게 프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굳이 피부과나 비뇨기과에 가서 처방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는 법적으로 모든 과를 치료할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내과나 가정의학과 아님 그냥 의원에서 처방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좀 안면이 있거나 자주 갔던 동네의원에 가서 부탁해서 처방을 받으세요.

차선책이 비보험으로 처방전을 받고 약을 사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쪽에서는 비보험은 어차피 자기들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 피부과나 비뇨기과에선 프로스카 비보험처방을 잘 안해줍니다. 이때에도 동네의원에 아버님 주민등록번호나 아님 연세드신 친척분 이름으로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험이 됐을때보다 3배이상 지출이 커지는 것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피부과나 비뇨기과가서, 탈모때문에 프로스카를 먹을려고 한다고 말하고, 대신 비보험처리로 처방전을 끊어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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