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장세정 기자] "나이 든 아버지의 일자리를 청년 실업자인 아들과 나눈다."
지난 7월 신용보증기금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방식의 하나인 '임금 피크(salary peak)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뒤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보의 임금피크제는 정년(58세)을 앞두고 54세에 최고(피크)임금을 받고 그 다음부터 매년 임금을 줄여나가는 제도다. 즉 55세엔 연봉의 75%, 56세엔 55%, 57세엔 35%를 받고 58세에 퇴직하는 구조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3년간 해당 직원들은 최고임금의 평균 55%를 받는다.
신보는 올해 9명의 직원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20~3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8천2백만원. 1인당 연간 3천7백만원씩 인건비가 절감돼 연봉 2천9백만원을 받는 대졸 신입직원 1.3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3년간 1인당 임금총액(1억7천4백만원)이 54세에 명예퇴직시켰을 경우의 퇴직금(1억2천1백만원)보다 다소 높지만 해당 직원들이 1인당 3년간 2억1천6백만원가량의 생산성을 올리는 효과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3년간 1억6천3백만원이 절감된다. 산술적으로 한 사람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매년 청년 실업자를 두 명까지 구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신보는 이 같은 비용 분석을 기초로 하반기 신입직원을 당초 예상(50명)보다 30명 늘린 80명을 뽑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기업도 늘고 있다. 대한전선(11월)과 한국콘테이너부두공단(내년 1월)이 도입을 확정했고, 금융권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공기업과 일반공무원.교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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