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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하다가 화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 21년 전

  • 2,712
0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하다가, 미용실 직원의 실수로 염색약을 두피에 엎지르는 바람에 머리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미용실의 염색약 중에 과황산암모늄이란 약품은 화상은 물론 화재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탈모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인이 저런 사고로 인해서 다신 머리카락이 나지 않게 된다면 그거야 말로 정말 억울한 경우겠죠.

정말 그런 일은 저지른 미용실은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지......... 완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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