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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단백님. [청소년 성매매 누명 결과 나왔습니다...]

  • 21년 전

  • 1,519
0
죄가 인정된겁니다,안타깝지만..
약식명령이란게 공판까지가면 짜자리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드니
적당한 죄는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로 마감짓는것이구요..
정식재판청구가능합니다.
정식재판청구해도 벌금형이 더 무거워지거나 징역형으로 갈 순없구요(불이익변경금지라고 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이 들겠지요...
아뭏든 망할것들때문에 님이 많이 괴롭겠어요..
좋은 결과있기를...

> 저번에도 저에게 도움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그냥있다보니 오늘 이렇게 뭔가가 나왔네요.
>
> 청소년 성매매 누명쓰다가 결과가 나왔네요
>
>약식명령
>
>이라구 나와있구요 오늘 A4 용지로 해서 나왔습니다.
>
>벌금 200 만원에 처한다고 되있는데
>
>제가 성매매하려고 했던 것에 범죄사실이 된 건지 아니면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
>제가 죄가 인정되는 건가요?
>
>미치겠습니다.
>
>
>
>4월13일에 대다모에 글을 올렸었는데 작성자 [ 아. ] 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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