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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용 의료기기 경우 품목허가없이 수입 가능 (헤어맥스)

  • 19년 전

  • 1,547
0
제가 자주 들락거리던 웹사이트( www.hairactiv.com )에 가서 게시판 글 읽어보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헤어맥스 구매하시려는 다른분들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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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63호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중 개정

2. 주요내용

라. 연구용, 견본용 및 자가 사용용 의료기기를 품목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토록 함

http://rndmoa.kfda.go.kr:9050/laws/laws_view_st.jsp?sfield=&skey=&psgeStr=&intIdx=47&intCategory=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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