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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약효조작하면 판매액 5배까지 과징금

  • 1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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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약효조작하면 판매액 5배까지 과징금


내년 하반기부터 복제약의 약효를 조작한 회사는 해당 약을 판매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사가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생동성) 시험 결과를 조작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생동성 시험이란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든 카피약이 인체 내에서 오리지널약과 실제로 동일한 약효를 발휘하는 지 검증하는 테스트를 말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동성 시험을 조작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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