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모발이식 하실분 참고하시라고 복사해서 남겨 봅니다...
오래전에 올라온 판결문입니다...
분명 다른곳에서도 이렇게 간호사가 모낭이식을 하는곳이 있을것입니다...
모발이식 하기전에 누누히 말씀하세요...
간호사가 이식하는건 아니겠죠...간호사가 이식하면 신고하겠다라고....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1일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 출장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61) 등 의사 7명의 상고심에서 박씨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이모씨(51)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이 속눈썹이식시술을 하면서 환자의 후두부에서 채취한 모낭을 간호조무사 송씨의 도움을 얻어 삽입하도록 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는 간호조무사에 불과해 모발이식시술에 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더라도 의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의사 자격을 갖지 못했고,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는 "진료방법 광고 부분과 원심이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한 부분은 경합법 관계에 있는데 이중 광고부분은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죄가 되지 않으므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파기환송 취지를 밝혔다.
박씨 등은 2004년 10월 환자들의 접수를 받은 후 실제 모발이식시술은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송모씨(31)가 하도록 의료기기와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식모기 또는 식모용 바늘에 머리카락을 꽂고 피부에 찔러 넣는 모발이식을 의료행위로 정하고 있다. 송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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