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탈모 허위 광고, 정부 규제 필요"
피부과의사회 '비의학적 탈모치료기관 및 제품 마케팅 규제 강화' 요청
비의학적 탈모 관리 기관 및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1일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의학적 탈모치료 기관과 탈모 관리제품의 허위·과장 광고 마케팅으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이 아닌 두피관리센터의 유사의료기관 홍보 활동에 대한 규제와, 탈모관리샴푸의 허위·과장 광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탈모관리센터가 의료기관으로 허가 받지 않은 미용업소임에도 일부 업체들이 의료기관을 연상할 수 있는 닥터, Dr. 등의 표기를 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두피관리사가 '두피치료사' 등의 명칭으로 의사와 유사한 흰 가운을 착용하고 탈모 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경우 탈모 치료를 효과로 표기할 수 없는데 화장품인 일반 샴푸 광고에 '탈모 방지' 등을 표기하거나, 의약외품 샴푸 홍보에 '탈모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해 탈모 환자들을 현혹한다고 꼬집었다.
의사회 관계자는 "탈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성형 탈모는 한 번 발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각해지는 진행성 질환으로, 전문 의료진의 진단을 통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조적 관리차원의 탈모관리샴푸를 의학적 치료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알리는 과장 광고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해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제는 광고심의 규제에도 불구, 이러한 탈모관리샴푸를 표방하는 제품들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단속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jskim@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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