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swithoutrx.net/product/Propecia.html
이 사이트였죠....
프로페시아 인데도 가격이 무지저렴해서 통관이 되냐마냐 궁금해서
그날 바로 관세청에 물어봤는데...식약청으로 갔다가 관세청으로 갔다가
돌고돌아 오늘 답변을 받았네요ㅡ.ㅡ;;
우리나라에선 1달에 6만원주고먹어야한다... 폭리중의 폭리를 취하고있다 라며 약간
불평불만도 같이했고...왜 다른나라에선 4만원이면 1년사먹을껄 우린 허가를 안해주냐..등등 ㅋㅋ
하여튼 그에대한 답변은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국내 수입신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복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 중,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ㆍ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은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나, 의사의 처방전이 있을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해줍니다.
□ 그리고, 요건확인 면제 외, 물품가격과 운송료 포함한 가격이 15만원이 초과되면 총 물품가격+운송료를 기준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왔는데....타당한 이유가 되면 처방전때오면 들여올수있다 로 해석해도되는건가요ㅡ.ㅡ;;
뭐이렇게 말이 어렵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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