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받고 '대머리' 위기…"병원이 배상" 의료과실 판정
기사입력 2014-11-06 18:57차주혁 기자
◀ 앵커 ▶
한 탈모환자가 모발 이식 수술 부작용으로 오히려 머리가 더 빠져서 법적 소송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5살의 여성 오 모 씨는 지난 2012년 탈모가 심해지자 모발이식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머리 뒤쪽의 두피 일부를 떼어내 그 모발을 머리가 빠진 부분에 이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쯤 지나자 두피를 떼어냈던 부위가 검게 변하더니 염증까지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뒷머리에는 한 뼘보다 긴 흉터가 생겼고, 그 자리에는 머리카락도 나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두피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시술을 했고,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의료상 과실판정을 내리고 위자료와 성형수술비용 등 5천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고은희/변호사 ▶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 측에 유리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모발이식 수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임이석/피부과 전문의 ▶
"피부 긴장도가 커서 잘 안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꿰맬 때 살이 붙지 않고 벌어지는 사람들이 주로 부작용이 생깁니다."
재판부는 다만, 오 씨가 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향후 치료 가능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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