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정상 영업시간외의
야간과 주말 공휴인 할증은 잘 아시는데
약국의 할증제도는 잘 모르시는것 같으셔서 적어 봅니다.
아래 시간대는 [조제기술료+복약지도료+조제료]에 30%가 할증 됩니다.
야근수당 개념으로 접근 하시면 되겠네요.
(약값 자체에 할증이 붙지는 않아요.약값은 약국자체에서 이미 마진을 붙인거라...)
평일 00:00-08:59:59, 18:00-23:59:59
토요일 00:00-08:59:59, 13:00-23:59:59
일요일 00:00-23:59:59 (종일)
공휴일 00:00-23:59:59 (종일)
따라서 약국은 아래 일과시간
<평일 09:00-17:59:59, 토요일 09:00-12:59:59>
에 이용 하시는게 단돈 몇백원이라도 아낄수 있습니다.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또한 처방전이 필요한 약은 처방전(원본)만 있으면 처방전에 적힌 유효기간내에 전국 어디서라도 구입이 가능하니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시간 되시는 분이 처방전(원본!!!)을 들고 가셔서 구매 하시면 되구요. 약이 없더라도 주문 하시면 약국에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처리 해주니 며칠 뒤 받으시면 돼요. 참고 하세요.
예) 집이나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약국에 낮에 전화 해서 약값을 알아보고 싸니까 근처에 볼일도 있고 겸사겸사 차비는 빠지겠지 하고 밤이나 공휴일에 저기까지 가서 구입 하는 경우 차비 안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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