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휴대전화료에 탈모치료까지 요구 공무원 집유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구청이 발주한 공사 관련 건설업자 등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뜯어낸 6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건설업자들에게 뇌물을 달라고 요구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강요)로 기소된 서울 강북구청 공무원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강북구청이 발주한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감독과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2012년 11월 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사하던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직원 회식비가 필요하다"며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밖에도 같은해 12월 B씨와 함께 본인의 탈모치료를 목적으로 울산시에 위치한 탈모치료 병원에 1박2일로 다녀오며 KTX 기차요금과 호텔숙박비, 탈모진료비 등 총 61만4300원을 계산하도록 했다.
이듬해 1월에는 등산용 셔츠와 재킷, 등산화 등 212만6600원 상당을 받거나 스마트폰을 건네받고 해당 전화의 할부금과 이용요금을 내도록 하는 등 모두 합해 388만817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권한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의 이같은 행위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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