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청파신군입니다.
게시판을 보니 서로간의 감정만 상할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낚시꾼님의 발모효과가 있는 약초의 발견은
보통 자연계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찾아낸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약초에 소정의 가공을 통한 특이한 효능을 밝혀낸것은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발명가는 자기가 발명한 것에 대하여 소정의 법정된
절차를 거쳐 권리화하여 재산권(무체재산권)으로 행사 할수 있습니다.
또 특허법에는 발명가의 발명의 공개댓가로 일정기간(특허등록이 있을시
특허출원일부터 20년간) 독점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사업화등 실시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낚시군님의 약초발견과 효능의 확인등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요부가 될 수 있는 약재의 명칭은 권리화가 되기전까진
밝히기가 어려운것이 사실임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와 삶의 의욕저하등 제반 요소들이 지푸라기를
붙잡고 싶은 님들의 고통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무조건적인 감정적인
생각을 밀어부친다면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결여되게 됩니다.
swinger님이 낚시꾼님의 마루타(?)가 되어서 도움을 받아보시던가
다소의 시일이 걸리지라도 제품화 되어 나올때 까지 기다려 보심이
좋을듯 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낚시꾼님의 희기한 약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는게 사실
이니까여...
이상... 두서없이 주절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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