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허위과대광고 66개업소 고발(2000.5.24) (동아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3월중 의약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한 93개 업소 274개 품목을 적발, 66개 업소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고 27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식이섬유식품 '모리가나'를 탈모방지효과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대원제약, 제품 '황토옥돌매트' 가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세진통상 등 64개 업소는 각각 관할 검찰과 경찰에 고발됐다.
또 인터넷에서 과다한 효능효과를 표방한 화장품 광고를 한 전자상거래업체 한솔CSN 등 2개업소가 수사의뢰 됐고 간기능 증진 약품인 '헬민' 광고에 숙취제거 표시를 한 동화약품 등 27개 업소가 광고업무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산품 및 식품류의 의.약학적 효능효과 광고가 34개 업소 84품목 ▲비의료용구의 특정질환 효능효과 광고가 20개 업소 33개 품목 ▲허가 효능효과 이외의 효능효과 표방 광고가 39개 업소 157개 품목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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