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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기사
[뉴스데스크]◀ 앵커 ▶
모발이식 상담만 받고 왔는데 수술이 참 잘된 케이스로 본인의 사진과 가짜후기까지 인터넷에 올라왔다면 황당하겠죠.
법원이 해당 병원에게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 모 씨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남에 있는 모발 이식 전문 병원을 찾아 수술 상담을 받았습니다.
신 씨는 상담 과정에서 이마에 모발 이식 선을 그려 넣은 얼굴 사진을 찍었지만 다시 병원을 찾지 않았고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다섯 달 뒤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아 효과를 봤다"며, 인터넷에 신 씨의 상담 사진과 함께 가짜 수술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신 씨는 "초상권을 침해받고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인터넷 상에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모발 이식선이 그려진 얼굴 사진이 노출되는 등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또, 가짜 후기가 24차례나 인터넷에 올라간 점도 고려해 병원 측에 위자료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성열/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얼굴 사진을 유출하고 그 사진을 이용한 허위광고를 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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