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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탈모 진료비 및 약제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관련 문의

  • 9년 전

  • 5,850
0
안녕하세요.
지난해 2차례 병원 방문을 해서 처방 받고 약품(베아리모)을 구매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한이 다가와서, 조회하던 중에 의료비에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으나 다들 대답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누구는 질병에 포함되니까 가능하다, 누구는 미용 목적으로 분류돼서 안된다...

진료비야 얼마 안되니까 그렇다 치고, 약품 자체가 처방전 없이 구매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이니까
약제비는 공제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누구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없네요.

여기에는 경험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사료되어 질문 드립니다..

약국에서 약제비 영수증이라도 받아서 회사에다가 제출해볼까 하는데...
잘 아시는 분들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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