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 2년전에 6개월 정도 성주의 ㅊㅈ ㅅㅁ의원에서 조합약을 처방 받아 매일 1회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다가 득모를 하게 되어 안심? 방심했다고 해야 되나요.. 1년 가까이 조합약을 끊었더니 다시 머리가 심하게 빠지기 시작해서 부랴부랴 다시 약을 지어먹기로 했는데 기존에 조합약을 지어주던 곳에 조합약 처방을 부탁하면서 그 조합약의 성분, 함량 정보를 알고자 환자 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요구했더니 저보고 환자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둥. 그래서 머리가 안자라는거라는 둥. 처방전을 요구하면 약을 안내준다느니 하는 뭐같은 소리만 해대네요. 법적으로 환자 보관용 처방전 발급은 의무라고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처방전 미발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혹시 어디 신고할 방법 없나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는 장거리 환자들을 위해 기존의 환자들에 한해 간단한 전화 상담 후(진료비 3만원 이상 받음) 택배 발송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의약품 배송 금지법 위반 아닌가요?? 환자의 알 권리를 요구한게 잘못된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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