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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어성초 미스트 6개월 이내 나지 않으면 2배 환불 각서를 써준다네요.

  • 9년 전

  • 1,295
3
어성초 미스트 6개월이내 나지 않으면 2배 환불 각서를 써준다네요.

대표의 친필각서가 동봉된다고 하네요.


일간지 광고에 난 것인데...

100미리 6개월치 15만 8천원이더라구요.

믿어야 하나요? 전화해서 꼬치꼬치 물었는데,

다 소개로 온다고... 꼭 믿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수상한데...

게시판 보니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인데...

과대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없을까요?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나는 의견을 주네요.

나중에 아니면 소송하는 수 밖에 없다고...

과대광고 못하게 막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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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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