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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일반의원도 급여 처방이 가능한가요?

  • 8년 전

  • 947
1
제가 아니라 지인이
전립선비대증상으로인한
피나스테리드계열 급여 처방을
받고자하는데
비뇨기과가 아닌데
전립선비대증상이 있다면
의료법상으로 일반의원도 전립선관련으로
급여 처리가 가능할련지요?
현재 비뇨기과에서 급여처리로
피나스테리드계열 약을 처방받고 있다합니다
똥꼬 찔러서 전립선 검사까지 다 했었다고 하네요

일반의원은 비뇨기과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처리가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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