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제작된 가발을 썼다가 망신을 당한 회사원이 가발회사를 상대로 소송, 위자료를 받아냈다.
A씨가 가발판매업체 H사 모지점에서 90만원을 주고 부착용 가발을 산 것은 지난해 4월. H사 직원은 A씨의 지름 9㎝ 원형 정수리 탈모 주변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지름 12㎝의 큰 원으로 만든 뒤 지름 10㎝의 가발을 부착했다.
그러나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A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머리카락이 비어있는 2㎝ 부분 때문에 웃음거리가 됐다. H사는 클립형태의 가발 2개를 A씨에게 제공하고 또 다른 가발을 착용시켜줬지만 망신당한 분은 풀리지 않았다. 게다가 깎은 머리카락이 원상 회복되는데는 3개월 이상 걸렸다.
서울지법 민사32단독 박종욱 판사는 27일 A씨가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회사 동료 등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H사는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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