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를 밝혀 달라고 하셔서 자세히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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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
http://www.kfda.go.kr/ ) 의 좌측 보도자료의 166번 게시물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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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0년도 1/4분기중 의약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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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식품 등을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약사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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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93개 업소 274개 품목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66개 업소)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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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업소)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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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적발된 주요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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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품 및 식품류(건강보조식품 등)를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34개 업소 8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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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구가 아닌 것을 특정질환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 20개 업소 3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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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39개 업소 157품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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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방송, 신문, 잡지는 물론 인터넷 등의 매체에 대하여 허위·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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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등의 사용을 조장하거나 검증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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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로 오인·현혹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광고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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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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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비스 뷰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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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인라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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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벗어난 과장 광고로 약사법 64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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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찰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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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C 관련(수입업자가 두군데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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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휠(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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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국제신문에 수입화장품 "CRE-C(크레세)" 판매광고를 하면서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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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방지, 발모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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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63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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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검찰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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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도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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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 "CRE-C(크레세)"를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방지, 발모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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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품설명서를 첨부, 허위·과대광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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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63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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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행정처분 조치중<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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