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샴푸는 샴푸일 뿐…발모효과 믿었다간 큰 코 다쳐 >
이마 쪽에서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임모(43)씨는 탈모방지에 좋다는 샴푸 광고만 나와도 귀가 솔깃했다. 특히 한방샴푸에는 모발 형성을 돕는 한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말에 매일매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머리카락이 더 나기는 커녕 C자형 탈모로 굳어버린 모습에 거울을 보기가 두려워진 임씨. 탈모 진행이 한참 되고나서야 병원을 찾아간 그는 한방샴푸는 결코 발모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의사의 말에 때늦은 후회만 해야 했다.
한방샴푸의 과대·허위 광고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팔고 있는 한방샴푸는 대부분 탈모방지 용으로 등록된 샴푸이거나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이다. 결코 탈모증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에도 '머리카락을 새로 나게 한다'는 식의 과대·허위광고가 많은 실정이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정청 및 국내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표시 및 광고의 과대·허위성에 대한 민원 질의가 매년 수백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몇 년 사이 급성장한 탈모방지샴푸 시장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화장품으로 분류된 샴푸 광고에서'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의 불법 문구로 적발된 건수는 약 156건에 달했을 정도다.
식품의약품안정청 관계자는
"샴푸 등 화장품에 모발재생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탈모방지나 발모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광고를 할 순 없다"면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광고하려면 의약외품인 양모제로,
탈모증 치료 등을 표방하려면 의약품으로 식약청 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샴푸는 임상시험을 통해 탈모방지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받을 필요가 없는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이런 샴푸에서 '한방' 문구를 표시·광고하려면 화장품 내용량(100g 또는 100㎖) 중 함유된 모든 한방성분의 원재료 중량이 1㎎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한방샴푸라도 '경옥산이 모발형성 작용을 돕는다'는 식의 원료 중 특정 성분을 부각한 광고를 할 순 없다. 일종의 과대광고에 속하기 때문이다.
어느 전문가는
"한방성분이 (샴푸에) 들어있다고 해도 이는 탈모 예방과 모발 영양공급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지,
발모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정청은 한방샴푸를 포함한 한방화장품 표시·광고 의약외품에 대한 허가 가이드라인을 설정, 한방 샴푸와 관련 과대·허위광고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1일부터 식약청은 제조업자 등은 한방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려는 원재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생약 등의 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합함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한방샴푸에 들어간 원재료와 관련해 품질관리업무 절차서와 기록서 등을 보관해야할 의무도 추가했다.
한방샴푸를 파는 한 영세업체 대표는
"한방샴푸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관련 기준이 몇 배는 더 까다로워졌다"면서
"대부분의 영세업체들은 원재료 검사를 위해 외부 의뢰하는 비용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한약성분 한 개당 오염물질 등을 검사하는 비용이 200~300만원 가량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한방샴푸를 준비하고 있는 한 업체 대표는
"그 동안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한방샴푸들로 불필요한 오해를 소비자들에게 받았던 게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관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한방샴푸라 광고할 수 있는 곳이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그럼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 샴푸 등의 제조업체는 사전 허가가 아닌 사후 처분을 받고 있어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앞으로 강화된 한방화장품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제조업체들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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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618133114213
후반부에 광고성 문구가 있어 그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요컨데, 탈모방지 용으로 등록된 샴푸라도 결코 탈모증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그냥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이라는 것,
현재 승인받은 도포성 약은 한가지 뿐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되짚고 갈 필요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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