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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채(순간증모제)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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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채] [re] 헉

  • 23년 전

  • 1,178
0
덤매치가 무조건 화장품으로 분류되나요?

그런 분류는 무얼 기준으로 하게 되는지요? 상자 겉에 표시된 설명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건가요?

이제 와서 다 취소할수도 없고 걱정되네요 ㅠ.ㅠ



> 저는 탈모 12년차로 2년전부터 대다모를 알게 되어 종종 대다모게시판을 통해
>여러분들의 진솔한 경험담과 유익한 정보에 때로는 위로 받고, 때로는 함께 안쓰러워 하며
>많은 도움을 얻어 왔습니다.
>
> 최근 이 게시판에는 덤매치라는 증모제의 공동구매가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현직 관세사로서 또 대다모의 회원은 아니지만 대다모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어 왔고,
>탈모탈출님이란 분의 그 순수한 인간성에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몇가지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 밑에 보니 덤매치 50개를 주문하여 공동구매한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물건이 공항에 도착하여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선 덤매치는 코드분류표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미국 본사로부터 제조증명원, 제품성분분석표,판매증명원...등등의 구비서류를 받아 식약청에
>성분검사를 의뢰하고,, 제품검사시설을 보유한 회사와 검사위탁계약을 (비용-약 2백만원 정도..)
>체결해야 하는 등 수입업자 등록을 하고 정식수입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관통과가 불가능합니다.
>관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건의 경우 약 8%정도)
>
> 또한 공동구매든 뭐든지 간에... 우리 현행 세법상 모두 판매로 인한 수익활동으로 간주 되므로
>사업자등록이 있든, 없든 상관 없이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되구여...(원래는 1-2개 정도 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불법입니다. 이 경우 워낙 소량이라 처벌까진 아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국내에
>승인된 물품이 아니므로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
>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주문한 물품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위탁한 창고에 일정기간
>보관되다가 다시 본국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경우 본사에선 거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그냥 지르고 보는 성미급한 국민성도 한 몫을 하지요...^^
>
> 탈모탈출님은 부디 주변에 아는 관세사에게 자세히 알아보시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소량의 해외 인터넷 주문도 세관에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해외인터넷주문은
>무엇이 됬든 간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 올리는 글이라 조금 어색하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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