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잘 지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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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탈모관련 신검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31. 탈모증(남성 탈모증을 제외한다)
가. 경도 │2 │
나. 중등도
(1) 20% 이상 30% 미만 │3 │
(2) 30% 이상으로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4 │
다. 고도(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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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오른쪽의 숫자는 등급이고요. 4급은 공익이고 5급은 면제(제2국민역)입니다. 그런데 군의관들이 일반적으로는 깐깐하게 등급을 메깁니다. 솜털이라도 있으면 그것도 털로 칩니다. 5급 수준이면 눈썹도 전혀 없어야 가능할 지도 몰라요. 게다가 요즘 야구선수 비리 등으로 신검이 좀 더 엄격해질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과거의 진료기록은 해당병원에 가서 복사해 달라고 하시고요. 병무청 지정병원(보통은 대학병원)에 사진2장 들고 가셔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그래도 시도는 해보시고요. 어디 허리같은데 안 좋으시면 CT도 찍어보세요. 4급이 3개면 면제입니다. 정신과에서도 4급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평생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어차피 우리들은 사회생활에 지장받으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서도...
아래파일 다운받아 열어보시면 등급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약간 바뀐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법제처는 링크가 안되어서...) 이건 법제처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령제534호(2002.2.1)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http://www.mma.go.kr/pds/mma534.zip
그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힘을 내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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