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제니칼 불법판매·복용, 의사 47명 자격정지 '술렁'
부산시 '실정법위반 15일간 행정처분'
의사회 '길들이기성 표적 단속' 반발
지난 3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비만치료제인 제니칼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 또는 복용했다가 부산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합동단속에 적발된 시내 병·의원 47곳에 대해 조만간 보건복지부가 일정기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자 부산시의사회와 해당 병·의원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부산시의사회 등은 의약분업 초기의 과도기에 이뤄진 사안에 대한 뒤늦은 표적 단속이자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보건복지부에 처분 경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의사회는 최근 전국 일선 보건소 등이 병·의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진 의사의 경력과 치료법 등이 의료법상 과대광고에 해당된다며 의사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일련의 조치와 연결시켜 그동안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해온 의사회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보건복지부에 강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13일 부산시와 부산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전국 시·도가 합동으로 전문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전문약에 대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직접 판매 복용한 의사 100여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으며,이중 부산시내 병·의원 의사는 47명이나 포함됐다.
이들 의사는 의약분업 시행 직후 재고량을 반납하지 않거나,전문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병·의원에서 조제해도 무방하다는 말을 듣고 구입해 직접 판매하거나 친지나 가족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적발된 의사들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 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일정기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시의사회와 해당 병·의원은 지난 2000년 8월 의약분업 시행 초기의 과도기에 이뤄진 사항을 두고 뒤늦게 단속을 벌여 과중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려는 것은 표적단속으로밖에 볼 수 없는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의사회 김경수 공보이사는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은 만큼,예외조항을 적용해서라도 행정처분을 낮춰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만큼 조만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문약으로 분류된 비아그라와 제니칼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가 개정된 의료법 제18조 2항에 의해 외래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지만 직접 조제해 투약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의사는 1차로 자격정지 15일,2차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부산시는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과대광고를 포함한 광고위반으로 병원 2곳,의원 71곳,한의원 4곳 등 모두 77곳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박찬주기자
chanp@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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