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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스테리드]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성행

  • 2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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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성행
부산식약청, 처방전없이 판매 등 18곳 적발

농어촌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약품 판매업소들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부산 울산 경남도내 44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 5일분을 초과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약국 등 모두 18개 의약품 판매업소를 적발,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 5건 △전문의약품 5일분 초과 판매 4건 △조제기록부 미작성 2건 △약업사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 2건 △불법 반입된 비아그라 구입 판매 2건 △기타 약사법 위반 사항 5건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약국과의 거리가 1㎞이상 떨어진 읍면지역에 사는 농어촌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881개 읍면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이들 지역 약국에서는 처방전이 없어도 전문약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키 위해 5일분 이상의 전문약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찬주기자 chanp@busanilbo.com




입력시간: 2002. 07.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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