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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스테리드] Re: 전 그래도 머크사 정품을 복용할 것을 권합니다 ^^

  • 26년 전

  • 894
0
안녕하세요?

흠냥.. 님이 쓰신 의견중에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군요.

님은 이런 얘기들을 빼먹으셨더군요.

님이 핀카 또는 피나스트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팔리는 제품들이 머크사 정품과 성분이 동일하다고 단정하셨던데
그 점을 어떻게 입증하시겠는지? 핀카라고 하는 약의 생산업체와
머크사, 우리나라 식약청 등에 입장을 문의해보셨습니까?
최소한 생산업체와 정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 식약청등에
메일이라도 보내서 문의해보셨습니까?
이 약은 분명 FDA의 실험을 거치지 않은 카피 약입니다.
그런데도 이 약이 머크사 정품과 성분이나 효능면에서 같다고
보는데 어떤 근거라도 있습니까? 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약의 생산업체가 똑같다고 주장하고, 이 약의
인터넷 판매업체가 같은 성분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아닙니까?
그리고 이 약은 우리나라 식약청의 독성실험도 거치지 않은 약입니다.
그렇다면 부작용도 프카나 프로페시아의 그것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요? 아울러 효과가 프카나 프로페시아의 그것과 같다고
볼 수도 없겠지요? 그리고 님은 그 인터넷 판매업체에서 환자가 만약
부작용등을 일으킬 경우 인터넷 판매업체는 전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은 빼먹고 계시더군요. 약을 카피하는 게 콜라를 카피해서
파는 것과 같습니까? 카피된 콜라먹어서 문제 생길 사람은 별로 없지만
카피된 약을 먹어서 문제 생길 사람은 많습니다. 만약 프카나 프로페시아를
복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경로로든 한국 MSD가 책임을 지겠지요?
그치만 이 약을 복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타이거우즈 wrote:
> 안녕하세여~ 타이거우즈입니다.
> 제목처럼 핀카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올립니다.
>
> 현재 FDA의 인정을 받은 대머리치료제는 미녹시딜과 프로페시아입니다.
> 그중에서도 내복약이며 효과가 더 좋은것이 프로페시아입니다.
> 프로페시아에는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이 1mg 들어있는데
> 이 성분이 남성호르몬에 작용하여 남성형탈모를 중지내지 늦추는데
> 작용하는 것입니다.
> 여러분이 아시다 시피 피나스테리드의 주성분으로 제조된 "프로스카"
> 라는 전립선비대증약의 부작용으로 발모현상에 착안하여 상품화 한것
> 입니다.
> 그와 더불어 제작회사인 Merk사는 프로페시아에 대한 상표등록과 약성분에
> 대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 때문에 오직 머크사만이 프로페시아라는 제품을 제조,판매 할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프로페시아가 특허화가 되기까지는 그 회사스스로의 발명이 아닌
> 전립선환자들을 치료한 임상데이터의 근거한 특허이기 때문에 머크사가
> 특허발명품으로 독점권을 행사하는데에 다소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 그 이유가 2가지인데
> 1. 특허에 관한 파리조약 및 국제협약에 의하면 각국 특허독립의 원칙을
> 천명하고 있는데 머크사가 자국에서 특허를 획득하더라도 자국은 몰라도
> 그 특허권을 세계각국에서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여러나라에서
> 특허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인도에서 대머리치료제로 공공연히 제조,판매하는 회사가 있다는
> 것은 인도에서는 머크사가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
> 2. 역시 파리조약 및 국제협약에 의하면 특허권을 획득한 것일지라도
> 이미 특허를 획득하기전에 그 나라에서 상품화하여 제조,판매되고
>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이 제한되어 특허권을 행사할 수
> 없습니다. 즉 머크사가 특허권을 획득하기 전에 인도에서는 이미
> 핀카를 생산하였을 경우 특허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의 효력이
> 제한됩니다.
>
> 이와같은 근거에 의해 인도산 프로스카가 제조될수 있고, 판매될수 있는
> 것입니다.
> 그런데 머크사가 등록한 상표인 "프로스카", "프로페시아"는 먼저 선택하여
> 등록한자에게 상표권을 주기때문에 인도의 제조회사도 상표권을 침해
> 할수 없다는 것이고, 비록 머크사가 인도에서 상표권을 획득하지 않았다고
> 해도 저명한 상표인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출처혼동을 방지하기위해
> 인도특허청에서 조차도 인도의 제조회사에게 프로스카라는 상표권을
> 설정해 주지 않는것입니다.
>
> 이상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저의 짧은 지식을 적은것이고,
> 문제는 핀카나 피나스트가 과연 피나스테리드 5mg 으로 제조된 약인가?
> 이것은 성분분석해 보면 알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밖에
>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나스테리드 약성분은 제조단가가 그렇게
> 비싼것이 아닙니다.
> 현대의 대부분의 상품이 그러하듯이 연구비&선전비&독점기간비 등이
> 종합되어 비싼것입니다.
> 때문에 인도의 제조회사가 핀카나 피나스트를 생산함에 있어서 궂이
> 표시성분하고 다른 약을 제조,판매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인터넷 써치엔진에서 찾아보아도 인도산 핀카는 프로스카나 프로페시아의
> 유사품으로 찾을수 있습니다.
> 그러나 약 성분은 동일하지여...
> 그런데도 머크사는 소송이나 판매금지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결국 인도산 핀카는 합법적인 생산품이며 성분 또한 인정이 되고 있는
> 제품이라 볼수 있습니다.
>
> 제가 핀카회사와 아무관련이 없음에도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적는것은
> 의약분업후 프로스카의 구입이 돈이있다고 해도 구하기 어려워진것이
> 현실이며 이로 인한 의사들의 허위처방전이 터무니 없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
> 프로스카나 프로페시아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정보가 그 회사의
> 선전에 많이 인지도에 이끌림과 신뢰때문입니다.
> 궂이 성분이 같다면 이런 현실에서 비싼 약을 구입할 필용는 없다고
> 생각됩니다.
>
> 참고로 미국의 코카콜라는 특허가 아니라 노하우이기때문에 비밀이 지켜지는
> 한 영구적이지만 프로페시아는 특허보호기간이 지나면 머크사 독점공급이
> 끝날것입니다.
>
> 아무쪼록 본인에게 필요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 사라,말아라는 어디까지나 글쓴이의 개인적 편견에 의한것이니
> 선택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 그럼...좋은 결과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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