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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스테리드] Re: 전 그래도 머크사 정품을 복용할 것을 권합니다 ^^

  • 26년 전

  • 847
0
m만세 wrote:
> 안녕하세요?
>
> 흠냥.. 님이 쓰신 의견중에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 있군요.
>
> 님은 이런 얘기들을 빼먹으셨더군요.
>
> 님이 핀카 또는 피나스트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 팔리는 제품들이 머크사 정품과 성분이 동일하다고 단정하셨던데
> 그 점을 어떻게 입증하시겠는지? 핀카라고 하는 약의 생산업체와
> 머크사, 우리나라 식약청 등에 입장을 문의해보셨습니까?
> 최소한 생산업체와 정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 식약청등에
> 메일이라도 보내서 문의해보셨습니까?
> 이 약은 분명 FDA의 실험을 거치지 않은 카피 약입니다.
> 그런데도 이 약이 머크사 정품과 성분이나 효능면에서 같다고
> 보는데 어떤 근거라도 있습니까? 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 단순히 이 약의 생산업체가 똑같다고 주장하고, 이 약의
> 인터넷 판매업체가 같은 성분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아닙니까?
> 그리고 이 약은 우리나라 식약청의 독성실험도 거치지 않은 약입니다.
> 그렇다면 부작용도 프카나 프로페시아의 그것과 같다고
> 단정할 수는 없겠지요? 아울러 효과가 프카나 프로페시아의 그것과 같다고
> 볼 수도 없겠지요? 그리고 님은 그 인터넷 판매업체에서 환자가 만약
> 부작용등을 일으킬 경우 인터넷 판매업체는 전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 명시하고 있는 점은 빼먹고 계시더군요. 약을 카피하는 게 콜라를 카피해서
> 파는 것과 같습니까? 카피된 콜라먹어서 문제 생길 사람은 별로 없지만
> 카피된 약을 먹어서 문제 생길 사람은 많습니다. 만약 프카나 프로페시아를
> 복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경로로든 한국 MSD가 책임을 지겠지요?
> 그치만 이 약을 복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
>
>
> 타이거우즈 wrote:
> > 안녕하세여~ 타이거우즈입니다.
> > 제목처럼 핀카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올립니다.
> >
> > 현재 FDA의 인정을 받은 대머리치료제는 미녹시딜과 프로페시아입니다.
> > 그중에서도 내복약이며 효과가 더 좋은것이 프로페시아입니다.
> > 프로페시아에는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이 1mg 들어있는데
> > 이 성분이 남성호르몬에 작용하여 남성형탈모를 중지내지 늦추는데
> > 작용하는 것입니다.
> > 여러분이 아시다 시피 피나스테리드의 주성분으로 제조된 "프로스카"
> > 라는 전립선비대증약의 부작용으로 발모현상에 착안하여 상품화 한것
> > 입니다.
> > 그와 더불어 제작회사인 Merk사는 프로페시아에 대한 상표등록과 약성분에
> > 대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 > 때문에 오직 머크사만이 프로페시아라는 제품을 제조,판매 할수 있는 것입니다.
> > 그런데 프로페시아가 특허화가 되기까지는 그 회사스스로의 발명이 아닌
> > 전립선환자들을 치료한 임상데이터의 근거한 특허이기 때문에 머크사가
> > 특허발명품으로 독점권을 행사하는데에 다소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 > 그 이유가 2가지인데
> > 1. 특허에 관한 파리조약 및 국제협약에 의하면 각국 특허독립의 원칙을
> > 천명하고 있는데 머크사가 자국에서 특허를 획득하더라도 자국은 몰라도
> > 그 특허권을 세계각국에서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여러나라에서
> > 특허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 > 그러나 인도에서 대머리치료제로 공공연히 제조,판매하는 회사가 있다는
> > 것은 인도에서는 머크사가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 >
> > 2. 역시 파리조약 및 국제협약에 의하면 특허권을 획득한 것일지라도
> > 이미 특허를 획득하기전에 그 나라에서 상품화하여 제조,판매되고
> >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이 제한되어 특허권을 행사할 수
> > 없습니다. 즉 머크사가 특허권을 획득하기 전에 인도에서는 이미
> > 핀카를 생산하였을 경우 특허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의 효력이
> > 제한됩니다.
> >
> > 이와같은 근거에 의해 인도산 프로스카가 제조될수 있고, 판매될수 있는
> > 것입니다.
> > 그런데 머크사가 등록한 상표인 "프로스카", "프로페시아"는 먼저 선택하여
> > 등록한자에게 상표권을 주기때문에 인도의 제조회사도 상표권을 침해
> > 할수 없다는 것이고, 비록 머크사가 인도에서 상표권을 획득하지 않았다고
> > 해도 저명한 상표인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출처혼동을 방지하기위해
> > 인도특허청에서 조차도 인도의 제조회사에게 프로스카라는 상표권을
> > 설정해 주지 않는것입니다.
> >
> > 이상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저의 짧은 지식을 적은것이고,
> > 문제는 핀카나 피나스트가 과연 피나스테리드 5mg 으로 제조된 약인가?
> > 이것은 성분분석해 보면 알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밖에
> >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나스테리드 약성분은 제조단가가 그렇게
> > 비싼것이 아닙니다.
> > 현대의 대부분의 상품이 그러하듯이 연구비&선전비&독점기간비 등이
> > 종합되어 비싼것입니다.
> > 때문에 인도의 제조회사가 핀카나 피나스트를 생산함에 있어서 궂이
> > 표시성분하고 다른 약을 제조,판매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 >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인터넷 써치엔진에서 찾아보아도 인도산 핀카는 프로스카나 프로페시아의
> > 유사품으로 찾을수 있습니다.
> > 그러나 약 성분은 동일하지여...
> > 그런데도 머크사는 소송이나 판매금지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결국 인도산 핀카는 합법적인 생산품이며 성분 또한 인정이 되고 있는
> > 제품이라 볼수 있습니다.
> >
> > 제가 핀카회사와 아무관련이 없음에도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적는것은
> > 의약분업후 프로스카의 구입이 돈이있다고 해도 구하기 어려워진것이
> > 현실이며 이로 인한 의사들의 허위처방전이 터무니 없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 >
> > 프로스카나 프로페시아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정보가 그 회사의
> > 선전에 많이 인지도에 이끌림과 신뢰때문입니다.
> > 궂이 성분이 같다면 이런 현실에서 비싼 약을 구입할 필용는 없다고
> > 생각됩니다.
> >
> > 참고로 미국의 코카콜라는 특허가 아니라 노하우이기때문에 비밀이 지켜지는
> > 한 영구적이지만 프로페시아는 특허보호기간이 지나면 머크사 독점공급이
> > 끝날것입니다.
> >
> > 아무쪼록 본인에게 필요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 > 사라,말아라는 어디까지나 글쓴이의 개인적 편견에 의한것이니
> > 선택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 > 그럼...좋은 결과를...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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