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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스테리드] Re: 위에 글은 에러가 났습니다.. 다시...

  • 26년 전

  • 1,168
0
안녕하세여~.. 타이거우즈입니다.
굴비달아 주실정도로 제 글이 도움이 되셨을지 의문이지만...
m만세님의 반론에 나름의 견해를 밝힙니다.

제가 핀카와 피나스트를 머크사의 제품들과 동일하다고 단정한적은
없습니다.
단지 약품구분이 유사하다고 하였고 약전 성분면에서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식약청이나 제조회사, 머크사에 질의나
답변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작금의 의약분업에 이은 파업사태로 국민의 보건지식이 그 어느때보다도
넓고 깊어졌다는 것이 그나마 유익(?)한 점이 있는것 같은데
m만세님의 글을 보아도 의약에 대한 상식이 해박하신듯 합니다.
그런데, m만세님이 주장한데로 독성실험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또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이 있습니다.
요즘 한창 문제시되는 약사의 임의조제시 거론되는 "독성테스트"와
"부작용" 등은 그 임의조제한 약이 의상의 처방약하고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약성분이나 함량을 똑같이 하지 않고는 동일한 약이란
있을수 없지요.
예를들어 의사가 두통제로 펜잘을 처방했는데 약사가 그약이 없어서
게보린을 주었다고 친다면, 우리가 의약분업이 되기전에 경험에 의하더
라도 펜잘과, 게보린은 "두통,치통,생리통"치료제로 판매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약은 그 성분도 다를뿐더러 물론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할수
있겠고 그 공통성분의 함량 %가 또한 다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펜잘의 약성분 전체에 민감하지 않은자라도 게보린을 복용하고
두통은 치료할수 있어도 다른 성분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의조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핀카나 피나스트 제조회사가 명기한데로 5mg의
피나스테리드 성분만이 들어있다면 역시 5mg이 들어있는 프로스카와
무엇이 다르고 또 어떠한 부작용이 더 일어날지 의문입니다.
지금 프로스카를 가지고 계시면 약전성분을 보십시오.
오직 프나스테리드 5mg 일겁니다. +알파가 없습니다.
결국 상표도 다르고 제조원도 다르고 판매처도 다르지만 약성분이
핀카나 피나스트 제조회사가 명기한데로 함유되어 있다면 프로스카의
아류의 유사품이지만 동일한 성분의 약입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광고,선전에 의해 우리가 프로스카를 먼저 접했을
뿐이지 프로스카가 정품이고 핀카나 피나스트가 프로스카의 유사품이라고
단정 또한 할수 없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이니까요.

프로스카는 대머리치료제가 아니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입니다.
그렇다고 프로페시아가 나오기전에 프로스카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그약의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조회사나 판매업체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다면 그들은 전립선비대증환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만 해줄것입니다.
결국 프로스카도 복용해서는 않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직 프로페시아를 복용해야 겠지요.
그런데 불행중 다행으로 프로페시아의 성분이 프로스카의 성분과 같고
함량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코카콜라를 예로 들은것은 약을 카피한것은 위험하고
콜라를 카피한것은 않위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코카콜라는 특허품이 아니고 노하우이기 때문에 제조방법이 불문에
붙여져 경영진끼리도 외국에서 회의참석시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너무도 유명한 얘기인데 코카콜라는 비밀이 지켜지는한
영구히 제조,판매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페시아가 특허품이라면 특허기간이 유한하다는 것이죠(20~25년)
따라서 특허기간이 지나면 그약은 누구나 생산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문제지만 독점공급이 끝나면 판매가격이 다운되어 그약의 시장성이
열악해지고 이미 나온 약품에대한 신뢰성으로 후발업체가 발을 못붙이겠죠. 바로 광고선전의 지대한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 그렇습니다.
아스피린이 특허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바이엘사에서만 제조,판매
하는 것은 고유명사화 되어 아스피린하면 누구나 바이엘사의 약을 떠올리기
때문에 같은성분의 약을 타업체가 만들어도 수요가 없기때문이죠.
가까운 예로 "부채표 까스활명수나 박카스"가 그렇죠
여러분 같아도 동화약품에서 나온 제품을 사지 같은 성분이라도 타사제품을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성분이나 효능은 핀카판매사이트와
제조회사의 상품표기에 근거를 둔것입니다.
실제로 그약의 성분을 테스트해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다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도 아닙니다. m만세님의 반론의 일부는 인정합니다.
제가 그 회사들과 관계가 없음에도 글을 올렸던것은 정보제공차원입니다.
그정보가 자기자신에게 유익할것 같다면 스스로의 책임하에 결정을
하는것이지요. 어떠한 강요나 설득도 아닙니다.
프로페시아만 복용하실분은 프로페시아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시험삼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용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같은성분이라면 같은 효과가 나타날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측의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복용을 중지해야겠지요.
하지만 그 또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신뢰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나스테리드 약전은 제조단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약을 만들어서 6만원 정도의 거금을 받고 판매하는것은
그만큼 수요자들에게도 약성분에 대한 신뢰를 조건으로 판매하는것
아닐까 합니다. 비록 외국제약회사지만 그들 또한 그나라에서 제조허가와
약품에 대한 인준을 거쳤을테니까 말이죠.
궂이 그들이 약성분이 다른데 사기치는 것은 아닐거라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미국 FDA는 "식품과 약품에 대한 안전성인준 기관"으로 공공성이
강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모든 약품이 FDA의 기준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FDA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인준을 받게 될경우 상품의 가치가 확실히
보장되고 시장성을 안전하게 활보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것이죠.
굳이 동일 성분인데 핀카나 피나스트 제조회사가 그들의 인준을 요구할
실익은 없을것 으로 보여집니다.
또 인준절차는 그들의 전적인 결정사항이고요.

괜한 얘기 장황하게 한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견해는 종지부를 찍습니다.

다만, m만세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작용에 대해서 프로스카는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약을 복용하신다면 프로페시아만 복용하시고 또한 프로페시아를
구입한 근거또한 확실히 갖추어 놓는게 만일을 위해서 유리하시리라
보여집니다.

그럼...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m만세 wrote:
> 안녕하세요?
>
> 흠냥.. 님이 쓰신 의견중에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 있군요.
>
> 님은 이런 얘기들을 빼먹으셨더군요.
>
> 님이 핀카 또는 피나스트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 팔리는 제품들이 머크사 정품과 성분이 동일하다고 단정하셨던데
> 그 점을 어떻게 입증하시겠는지? 핀카라고 하는 약의 생산업체와
> 머크사, 우리나라 식약청 등에 입장을 문의해보셨습니까?
> 최소한 생산업체와 정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 식약청등에
> 메일이라도 보내서 문의해보셨습니까?
> 이 약은 분명 FDA의 실험을 거치지 않은 카피 약입니다.

> 그런데도 이 약이 머크사 정품과 성분이나 효능면에서 같다고
> 보는데 어떤 근거라도 있습니까? 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 단순히 이 약의 생산업체가 똑같다고 주장하고, 이 약의
> 인터넷 판매업체가 같은 성분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아닙니까?
> 그리고 이 약은 우리나라 식약청의 독성실험도 거치지 않은 약입니다.
> 그렇다면 부작용도 프카나 프로페시아의 그것과 같다고
> 단정할 수는 없겠지요? 아울러 효과가 프카나 프로페시아의 그것과 같다고
> 볼 수도 없겠지요? 그리고 님은 그 인터넷 판매업체에서 환자가 만약
> 부작용등을 일으킬 경우 인터넷 판매업체는 전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 명시하고 있는 점은 빼먹고 계시더군요. 약을 카피하는 게 콜라를 카피해서
> 파는 것과 같습니까? 카피된 콜라먹어서 문제 생길 사람은 별로 없지만
> 카피된 약을 먹어서 문제 생길 사람은 많습니다. 만약 프카나 프로페시아를
> 복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경로로든 한국 MSD가 책임을 지겠지요?
> 그치만 이 약을 복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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